Month: December 2019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하자… 스웨덴에선 ‘성 중립 화장실’ 등장

한국사회에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여자, 남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적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사회만 보더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공적 영역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젠더 사상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본인이 원하고 느끼는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인정하는 공문서가 발행된다. 화장실과 라커룸은 소위 ‘남녀 아닌 기타 성별을 가진 자(X-genders)’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들이 사용하게끔 성 중립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선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으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한 제이미 슈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넌 바이너리, non-binary)’로 성을 바꿔줬다. 원래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이 있는데, 넌 바이너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보통 성별 정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슈프는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일종인 혐오표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오리건주에선 수년 전부터 법원에 성별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비교적 복잡한 과정 없이 성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의사 진단서 없이도 성별 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미국 언론은 슈프 사건을 두고 제3의 성을 인정한 미국 내 첫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후 유사한 판례가 우후죽순 나왔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성 정체성에 따라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성중립 화장실은 시설 부족으로 설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행사 때도 성중립 화장실이 선보인 바 있다. 신기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9월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요청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진행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차별금지법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다. 2004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을 내리고, 2009년 동성결혼법까지 통과시켰다. 스웨덴은 수십 가지 성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마트도 모두 성중립 화장실이었다. 도저히 여자 전용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에게 “남녀가 구별된 정상적인 화장실은 없냐”고 물었더니 “성중립 화장실이 정상(normal)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미겔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소위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여성이라 느껴지며 남자가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10살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며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던 남성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소위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매번 보호받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자 캐나다에선 성중립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화장실 가기를 꺼리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은 화장실을 다시 남녀로 분리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젠더 감수성 없는 인간, 혹은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서구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제3의 성을 지녔다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성중립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관대한 사람처럼 칭찬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기본적 명제를 강제로 부인하게 만들고 영적 정신분열 증세를 공적 영역에서 강제하는 해괴한 젠더이데올로기를 막아내야 한다.

김지연 약사

북한 배로 추정되는 난파 목선 156척, 일본 해안에서 발견

김정은이 외치는 자력갱생은 자기 하나 살고 나머지 국민 다 죽이는 길 아닌가?

속히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이 몰락하고 자유 복음 통일 가운데 모두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올해 일본 서부 섬이나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배로 추정되는 난파 목선이 156척에 달한다고 2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북한 선적 추정 목선이 일본 쪽으로 표류하거나 표착한 건수가 2015년 45건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해 2016년 66건, 2017년 104건에 이어 지난해는 22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156건으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7일, 니가타(新潟)현 서쪽의 사도(佐渡) 섬 해안가에서 북한 목선의 일부로 추정되는 뱃머리가 발견됐다. 길이 7.6m, 높이 2.25m, 폭 4.3m인 뱃머리에는 백골화가 일부 진행된 시신 7구가 있었다.

사도해상보안서(署)는 뱃머리의 흰색 바탕 부분에 붉은 페인트로 한글과 숫자가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북한 선박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서쪽의 섬이나 해안으로 바람과 해류를 타고 떠내려오는 난파선은 대부분이 낡은 소형 목선이다.

요미우리가 소개한 어부 출신 탈북자 증언 등에 따르면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 주도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에선 중국에 수출해 외화를 벌 수 있는 해산물을 일정량 잡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대형 선박을 만들지 못하면서 소형 목선에 의존해 목숨을 건 원양어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고, 어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나 군(軍)도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 10월 일본 수산청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도 배의 크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군 당국이 운영한 선박이라는 분석이 있다. 당시 침몰한 배에 타고 있던 60여명은 일본 측에 의해 전원 구조돼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북한 선박에 인도됐다.

일본에 표착하는 북한 어선들은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퇴'(大和堆·일본명 야마토타이)에서 조업하다가 난파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 중앙부에 위치한 대화퇴는 수심이 최저 236m 정도로 얕은 편이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오징어, 꽁치, 연어 등의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대화퇴의 대부분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지만, 한일 공동관리 어장이어서 한국 어선도 조업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으로 간주해 단속선을 투입해 진입 시 퇴거 작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어선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외화벌이용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퇴로 진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형석 대진대 통일대학원 객원교수는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서 어업은 비료 등이 필요한 농업만큼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원양어업을 장려하고 있다”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한은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무리한 어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력갱생을 주장하며 핵을 포기 못하는 북한 정권의 현실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낡고 작은 목선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망망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다. 이미 많은 북한의 영혼들이 이 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자력갱생을 외친다고 해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자신의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태양의 빛을 주셔야만, 비를 내려주셔야만,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한 몸 된 교회로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도움으로 세워져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북한의 영혼들안에 창조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경제난의 해결은 핵무장과 자력갱생이 아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선포하며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문재인 독재’ 뒷받침 선거법 이어 공수처 악법도 통과시킨 汎與좌파정당들

1야당 전원퇴장 속 집권 민주당과 위성정당들만으로 공수처법 넘겨찬성 159반대 14기권 3

김정재 한국당 의원 민주당 기명투표 고집 이유는 눈도장용집착말고 무기명투표 양심에 따르자

與圈, ‘무기명 투표요구 묵살하고 기명 전자투표 강행 표단속무기명 투표 안건 부결직후 한국당 퇴장

문재인 독재 길 열어준 4+1, 본회의 앞서 검찰 위의 공수처만드는 독소조항에 보완책 마련 촉구시늉

심재철 공수처법 즉각 헌법소원좌파 막가파들에 짓밟혀 면목없다, 4월 총선에서 저들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이른바 ‘4+1’이 내년도 512조원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본회의 표결처리, 정부예산안 심사와 국회 통과, 대부분의 의사일정 모두 ‘교섭단체간 합의 정신’을 무참히 깨뜨린 채 강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여당과 유사한 좌파 위성정당들에게 의석을 대가로 ‘국회 위의 공수처’ ‘여권 비리 묵살용’ 논란의 독재기구를 연말 선물로 안겨준 격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인해 30분가량 지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 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을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6시34분쯤 경위들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12월3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뒤로 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문 의장을 성토하는 한편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나는 청와대 하명을 잘 따르고 있다’는 청와대 눈 도장용”이라며 “눈 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 무기명 투표해서 공수처법 찬성을 눌러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처럼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중심 4+1은 이를 부결시켜버리고 정치권에서 ‘4+1 단일안’으로 물리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한국당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이 공수처법 수정안 표결에는 176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159명의 찬성표와 14명의 반대표 3명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 왔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기권했다. 지난 27일 공수처법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 표명했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찬성표를 냈다.

당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으로 4+1 수정안 표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공수처법 원안·수정안 표결에 앞서 한국당이 요청한 ‘무기명 투표’ 제안 안건부터 범여권 과반으로 부결되면서 ‘권은희 안’은 제대로 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 안건 표결에서 전원 퇴장한 가운데 ‘권은희 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정권 교체 이후’를 감안해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4+1은 수정안 밀실 논의를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만 있어도 임명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만을 요하도록 정부여당 원안대비 문턱을 크게 낮췄다.

조사업무 실무의 개념도 ‘수사처 규칙’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수처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회원 출신인 좌파 변호사단체 ‘민변’ 등에서 변호사 자격만 지녀도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로 거듭나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 경찰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주체로 활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들에 대한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정부여당안에서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4+1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징계조항을 삭제하면서 공수처 수사관·검사들의 출마 길도 열어뒀다.

무엇보다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4+1은 밀실논의를 통해 추가함으로써,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의 상위기관으로서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독점한 뒤 수사 여부까지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의 소위 ‘정무적 판단’에 따라, 현재 검찰이 청와대 핵심부를 겨누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무마사건과 유사한 비위 은폐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4+1은 이른바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타 수사기관→공수처 첩보 통보 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이뤘으나 뚜렷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 무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비리 은폐처, 친문 보호처”라며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단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로 인해 한국 국격은 나치와 북한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들은 비판 견제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울산 시장 불법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 범죄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문 의장, 4+1야합에 참여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평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 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인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공수처법 강행 통과찬성 159, 반대 14, 기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다.‘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윤소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회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된 오후 6시보다 30분 늦게 의장석에 앉았다. 문희상 의장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로 돌아갔고, 문의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물러가라” “아들 세습 반대” “문희상 사퇴”를 외쳤다. 문 의장은 고개를 돌려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본 후 바로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법체계 말살하는 공수처법이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 개탄

본회의가 개의되자 한국당 측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됐다.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지만 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기 위함”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우리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그저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한 게 지금 현실이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을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냐”며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인데 이제는 식물국회도 모자라 동물국회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의 품격은 어디갔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으로 상정된 무기명 투표는 재적 295인, 재석 287인, 찬성 129인, 반대 155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기명투표안도 부결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기명’인 전자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들 마음대로 해보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는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반대했으면 반대했다고 역사에 남겨야지 왜 나가느냐”며 화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김재경 의원이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공수처법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깜깜이 예산 통과, 선거법 모두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무제한 토론을 살라미 임시회로 원천 봉쇄한 민주당의 행태를 기억한다”며 “홍남기 탄핵을 막기위해 와병을 핑계로 본회의를 미룬 문 의장도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재경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온 뒤 공수처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첫번째로 표결에 붙여진 권은희안은 재석 172인,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즉시 부결됐다. 이어 윤소하 수정안이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며 공수처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민주당 “환영” 한국당 “사악한 문이 열려”… 우리공화당원 분신 시도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가짜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사악한 문’이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시계는 멈추어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이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우리공화당 시위에 참석해 행진 중이던 안모(남성, 59세)씨가 바른미래당 당사 옆 주유소 근처 차로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정은 “南 진보세력은 ‘적진에 있는 동지’… 친북정당 건설하라” 지시

김정은 진보세력은 적진에 있는 동지친북정당 건설하라지시

북한이 김정은이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을 두고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면서 친북 정당 건설을 대남 부서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래한국>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조선에는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우리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야 한다는 지시도 나왔다. 김정은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쟁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또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면서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과 국내 종북·극좌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매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단독 입수] 김정은 北韓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

김정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지시북한 김정은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노동당 간부회의를 통해 남한의 협력세력과 연계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고 친북(親北) 정당을 건설하도록 대남(對南)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조직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은 신뢰할 만한 국내 탈북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전달했다.

선거 개입 및 헌재(憲裁) 장악 시도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개입까지 획책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김정은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정은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쟁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친북세력을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 즉 전쟁 발발 시에 지원 및 지지할 세력으로 간주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목표는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미(反美) 의식 고취,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김정은은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ISIS, 아프간 지부 통해 아시아 세력 확장하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아프가니스탄을 새로운 세력 거점으로 만들면서 아시아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아프간 지부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세력 확장하려 하고 있음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아프간에 있던 ISIS는 지난 10월 이 조직의 수장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이후, 원래 ISIS 본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바깥에서 가장 강력한 지부로 부상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IS 호라산’으로도 알려진 아프간 지부는 조직원 2000명이 가담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인에 대한 폭력으로 악명높다고 지난 6월 미 국방부 보고서가 밝힌 바 있다. 호라산은 이란어로 ‘해뜨는 곳’을 뜻하며 아프간·파키스탄·인도 일부를 의미한다.

아프간 지부는 그동안 외국인 전투원들을 훈련해 조직화하는데 가장 탁월한 수완을 보이고 있으며, 지도자들을 양성해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서 방계조직을 지휘하고 있다.

실제로 아프간 지부는 지난 8월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을 공격해 최소 63명을 숨지게 한 것과 관련, 자신들의 소행이라 밝힌 바 있다. 또 11월 초 타지키스탄 국경 초소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한 사건도 IS 대원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은 의심했다.

이밖에 2017년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공격으로 인한 5명 사망, 뉴욕 타임스 스퀘어 및 지하철 테러 모의 등도 이들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미 정보 및 사법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아프간 지부의 위협요소를 너무 과장했다는 반론도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아프간 수석 컨설턴트인 그레이엄 스미스는 “아프간 지부는 지극히 지역적”이라면서 아프간 지부는 이미 패퇴하고 있고 조직원들도 미국과 아프간군의 추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이슬람 급진단체지만 이념적 차이가 심한 아프간 탈레반 반군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평화협상이 타결될 경우 아프간 ISIS 지부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국가대테러센터의 러셀 트래버스 국장대행은 “ISIS의 세력 재건에 점령지가 필요없으며 외국 대원 조직화에 뛰어난 아프간 지부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200명 정도를 모집했고 일부는 동남아에서도 모았다”고 말했다.

[크리시천 퍼스펙티브]

ISIS가 거점인 이라크에서 패퇴한 후에도 끝까지 테러와 공격을 감행하며 또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 중동에서 불안과 공포가 이제는 전 세계에 확산되어 테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일에 대하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을 구하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의 아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장나고, ISIS의 대원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복음기도신문]

선거법 날치기 강행처리…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제1야당 반대한 선거법, 與 헌정사상 첫 강행처리 

민주당·군소정당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한국당, 본회의장 인간띠·현수막 만들어 의장석 주변 점거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경위가 의원들 차례로 끌어내예산부수법안도 상정 처리… 임시국회 28일까지 열기로한국당 “민주주의 죽었다”… 文의장 “민주주의 파괴자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이 일방 강행 처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된다.  또 민주당 등은 이번 임시회를 28일까지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까지 하루 반나절 정도 열린 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어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은 이르면 오는 3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6440 
汎與야합정당-문희상,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무시한 선거법 일방처리…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상정 

‘심판 아닌 선수 행세’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150분 육탄저지 뚫고와 ‘선거법 1번 표결’ 밀어붙여내년 4.15 총선,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첫 도입해 치러지게 돼…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져 임시회 회기결정도 않고 선거법 날치기부터…2번안건 회기결정건 또 밀어붙여 ‘임시회 쪼개기’ 꼼수4+1 떠받드는 문희상, 공수처법 상정까지 강행한 뒤에야 한국당 요청한 전원위원회 소집 논의공수처법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한국당 필리버스터해도 28일 종료…與 30일 임시회 또 소집요구”문희상도 조국이다” 한국당, 본회의장 문 열리자마자 의장석 점거, 접근통로 막고 본회의 거부 농성국회 경위 수십명 동원해 한국당 의원들 뿌리치고 의장석 오른 문희상…심재철 ‘절규’하는 모습도4월말 패스트트랙 이래 ‘날치기로 일관’ 문희상, 한국당 의원들에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 조소선거법 날치기당한 한국당 “탐욕의 反민주, 反헌법, 親독재 선거제…현명한 국민이 역사의 죄인 심판”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듭 ‘심판’이 아닌 ‘선수’를 자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주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를 무시하고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희상 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이 이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1번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법 국회 논란의 소지를 거듭 낳았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87 

준연동형 비례제…’야바위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육탄저지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가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231.html 

  선거구 획정도 멋대로… ‘4+1 협의체’ 월권 + 호남특혜 논란 

선거구 획정 절차 무시… 호남 의석 유지하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추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구를 획정한다고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게임의 룰에 이어 선거구 조정마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려 하자 ‘선거구 도둑질’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인구비례 원칙을 무시한 채 호남지역에 선거구를 몰아주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왜 서두르나… 획정 안 되면 연동형 비례제 도로아미타불  공직선거법은 별표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포함한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수정안)은 이 별표를 제외한 법 본문만 개정 대상으로 한다. 내년 총선을 개편된 선거제로 시행하려면 개정 선거법 본문에 이어 별표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별표를 구성하는 선거구 조정안 도출에 실패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 제도 역시 물거품이 되고,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253석은 현행 20대 국회와 같지만, 2016년 당시와 내년 총선 시점에는 서로 지역별 인구 수가 달라 253개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한다.  

본지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은 의원 총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까지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획정위가 시·도별 선거구를 인구비례에 맞게 조정한다.   선거법은 이 과정에서 “정당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국회 또는 정당이 지역별 선거구 조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 2015년,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한 것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선거제도에 이어 선거구 조정도 한국당 배제… 월권 논란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4+1협의체’는 의원 총수 253석을 전제로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등 분구(分區)까지 논의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원 총수가 정해지면 시·도별 의원정수부터 원내교섭단체 간에 합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4+1이 무슨 권한으로 선거구 획정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핵심적인 선거 룰을 한국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선거구 획정까지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선거법 위헌심판 청구까지 고려하는 마당에 한국당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이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이것이 호남의 과다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광역시(145만8915명) 의석 수는 8석, 대전광역시(147만6,955명)는 7석으로 광주가 대전보다 인구 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졌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4+1협의체’는 호남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선거구를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156.html

“경찰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독교 무력화 시도인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우리 경찰, 왜 이러나? 민중의 지팡이인가? 권력의 시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경찰에서 교회언론회 이사장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제출한 학력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교계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논평이다.

교회언론회는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언론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기독교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사까지를 포함하여 계속 부각시키더니, 이제는 부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실정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마음까지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권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불법집회’로 낙인찍어 입막음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만 불법이 나왔다는 말인가? 전 대통령인 박근혜를 효수(梟首)하는 장면들은 현재 경찰의 태도로 보면, 지금이라도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혐의를 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 같은 시위는 되고, 국가 정체성을 허물려 하고 연방제 통일을 밀어붙이려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모 지방경찰청에서 느닷없이 본회에 26일 공문을 보내, 최성해 이사장의 임원 선출과 이때 제출된 학력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미 최성해 총장에 대한 학위 관련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표했고, 본인도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하여 소명(疏明)했는데, 종교단체를 향해 경찰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경찰이 본회에 최성해 총장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이제 경찰이 기독교를 탄압하겠다는 것인가? 기독교의 입만 막으면, 모든 것을 다 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우리 경찰, 왜 이러나? 민중의 지팡이인가? 권력의 시녀인가?

법 적용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최근에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로 시끄럽다. 그런 경찰이 26일, 모 지방경찰청에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회언론회에 낸 학력관련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지 않는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려고 하지 않나, 기독교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10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 동안 언론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기독교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사까지를 포함하여 계속 부각시키더니, 이제는 부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인가? 경찰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정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하여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마음까지도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서는 교계가 엄중하게 정리할 것이며, 이는 논외(論外)로 하고, 사회나 정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불법집회’로 낙인찍어 입막음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만 불법이 나왔다는 말인가? 전 대통령인 박근혜를 효수(梟首)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현재의 경찰의 태도로 보면 지금이라도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혐의를 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같은 시위는 되고, 국가의 정체성을 허물려 하고 연방제 통일을 밀어붙이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모 지방경찰청에서는 느닷없이 한국교회언론회에 26일 공문을 보내, 최성해 이사장의 임원 선출과 이때 제출된 학력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미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 대한 학위 관련은 교육부에서 발표하였고, 또 본인도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을 통하여 소명(疏明)하였는데, 종교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에 경찰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이 한국교회언론회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인다.

이제는 경찰이 기독교를 탄압하겠다는 것인가? 기독교의 입만 막으면, 모든 것을 다 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한국 사회는 특정 정권과 권력이 민의(民意)를 가로막고, 국가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될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고 본다.

경찰은 이런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권력의 시녀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 제 길을 바로 가기를 바란다. 만약 그래도 탄압과 강압 행위를 강행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음을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며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민주주의 파괴이다

괴물 공수처이제부터 검찰 수사를 검열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었다. 검찰개혁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두 개의 관련 법안을 의미한다. 이 중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정치계와 법조계 우려가 크다.

공수처 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을 토대로 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공수처 관련 안에 합의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공수처 안에 일부 수정·추가된 내용은 △수사기관과 관계 조항에 내용 추가 △공수처 검사 채용 과정 세밀화 및 관련 규칙 신설 △기소심의위원회 미설치 등이다. 법조계는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수처 안을 들여다봤다.

① 공수처 수사 대상, 어디까지인가?

공수처 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들의 가족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 주체’에 포함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한다.

범죄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자신 혹은 가족이 범한 죄다.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등이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도 범죄 대상에 포함된다.

② 공수처장·공수처 검사, 누가 임명하나?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공수처의 문제로 지목됐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부분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추천한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의 위원은 공수처 안 6조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으로 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지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 중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사·조사업무에 종사했거나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원안 8조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수사처 규칙이 만들어지면 인사위원회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정년은 65세다. 차장의 임기 역시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차장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 역시 3년이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③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 중 공수처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 경찰 등으로 한정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다 기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검찰이 대통령 등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다.

여야 ‘4+1 협의체’는 특히 공수처 견제장치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권은희 안 14조에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여야 ‘4+1 협의체’는 그러나 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④ 검찰이 혐의 포착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이번 수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2항으로 들어간 부분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같은 조 4항으로 신설됐다. 기존 1, 2항은 각각 1항, 3항으로 항목 순서만 변경됐다.

기존 백해련 안 24조 1항, 2항의 내용은 이렇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등이었다.

25조는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 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등)에 근거,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⑤ 대검 “수사 중립성 훼손” “부실수사 우려”… 반발하는 이유

대검찰청은 24조 2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중립성 훼손, 수사 기밀 누설, 정부의 부실수사 우려 등이 이유다.

대검은 2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며 “(공수처가) 전국 단위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검의 견해다. 대검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수사를 개시하고 ‘과잉수사’를 할 수 있다”며 “또는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또한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이라며 “이뿐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위 조항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는데 이는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권 홍위병더 노골화한 공수처, 민주주의 파괴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혼란 와중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 자체로도 위헌적인데 수정안(案)을 통해 더 심각한 악법(惡法)이 됐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권비리 은폐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그동안 공수처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대검 명의 입장을 내고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정면 반발했겠는가. 만약 ‘4+1’ 협의체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스스로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4+1’이 전격 합의한 수정안 제24조엔 애초 원안에 없던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도 원안에 ‘응해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고 강제권을 부여했다. 이 법대로 하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사건처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단서만 포착해도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검이 “공수처가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에 야당 몫 2명이 있어도 얼마든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 임명동의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도 확 낮춰 ‘민변 검찰’의 길을 열었다. 친문(親文) 인사 범죄는 적극 은폐하고, 반문(反文) 인사엔 보복수사를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집권 세력이 이렇게 법사위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밀실 야합으로 수정안을 만든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초동단계부터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공수처라는 ‘정권 홍위병’을 앞세워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임에 분명하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그 비위와 부패 실상을 엄정한 검찰 수사로 단죄하는 게 민주사회다. 이걸 막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부 조직 원리에 반(反)하는 수사 검열”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다”고 했다. 수사 기밀 누설은 법 위반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고’하지 않는 검사들이 거꾸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위헌적 법까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수사·기소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다. 그런데 검찰이 미리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허락까지 받으라고 한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는 상급 기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공수처에 대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가 사법기관들이 모두 위헌이라고 하는 법안이 선거법 야바위 협상에 실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수처는 원래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었다. 검찰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목적에서 반대로 변질됐다. 일반 국민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작 대통령이나 친·인척 등은 기소도 못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판검사 사찰 기구다.

그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변 출신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되고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경력’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과거사위·세월호 조사를 담당한 민변 출신들을 공수처 검사로 뽑기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사 권력은 여전히 민변 공수처 검사가 쥐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관은 ‘조사 경력’만 있으면 시민단체 출신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수사 권력까지 쥐려 한다.

이런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공수처 검사의 출마를 막고 징계한다는 규정까지 없애버렸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라고 한다. 민주국가에 이런 기관이 존재할 수 있나.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의 말만 듣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탄생이다. 공수처 신설은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3155.html

쏟아지는 反기업 규제에… 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반기업 정책의 심각성

쏟아지는 기업 규제에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3분기 5.8% 소폭 줄었지만

누계치는 1981년이후 최고

·리쇼어링 추세와 대조

올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해외직접투자(ODI·Outward Direct Investment) 금액이 지난 3분기(7∼9월)에 소폭 줄었지만,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지부진한 규제개혁과 각종 규제 등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독일 등 기술선진 강국에서 거꾸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늘어나는 추세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화에 따른 ‘제조업 탈(脫)한국’ 현상은 한국 경제의 성장성과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27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계치는 444억5000만 달러(전년 대비 21.6% 증가)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497억800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연간으로 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연도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10∼30%대 증가세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141억1000만 달러)와 2분기(150억1000만 달러)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 감소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시설 투자와 미국 식품업체 인수 등 제조업 분야 대형 투자가 집중된 뒤 하반기에 접어들어 대형 투자 건이 소진되고 소규모 투자만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가 여러 건 있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3억 달러를 넘는 투자가 1건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투자 건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5% 감소했다. 제조업 해외 투자액 감소 폭은 2014년 3분기(-38.3%) 이후 가장 컸다. 반면 금융보험업 해외 투자액은 10.6% 증가한 53억 달러, 부동산업은 61.2% 증가한 21억600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투자액이 28억5000만 달러였다. 전년보다 26.5%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케이맨군도(16억 달러), 프랑스(10억9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0억5000만 달러), 중국(10억1000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공장 이전 이면에는 반(反) 기업적 투자 환경과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맞물려 있다”면서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노사관계 구축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 57조원,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돈의 3

지난해 해외투자로 나간 금액이 497억달러(약 57조8000억원)에 달한 반면 외국인 투자로 국내에 들어온 돈은 172억달러(20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와 인적 자원의 인앤아웃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362억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46.5% 늘었다. 투자액은 299억달러로 30.5% 증가했다. 특히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는 투자 신고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165.3%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신고액이 많은 곳은 미국, 케이맨제도, 중국, 베트남,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베트남에는 최근 1년간 신규법인 859개 들어서는 등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544개), 중국(485개)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베트남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 이른다.

작년 해외이주는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이 205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4% 늘었다.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은 중국(45.2%), 베트남(10.2%), 태국(9.1%) 순으로 많았다. 반면 해외로 나가 체류하는 내국인(유학생 포함, 영주권·시민권자 제외)은 165만명으로 미국(38.6%), 중국(18.1%), 베트남(10.4%) 순으로 많았다.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3.2%가 해외에 체류하는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 인구 이동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 등

투자환경 中·日보다 못하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고민은 비슷하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을 접어야 할지 말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어차피 사업해야 할 판이라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마지막 고민은 자식들에게 사업체를 넘겨야 할지로 귀결된다.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이런 현주소는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300대 기업(매출 기준)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50개 기업 중 73개사(48.7%)가 ‘기업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8개사(5.3%)는 ‘매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답이 전체 답변의 절반이 넘는다. ‘기업하기 좋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할까. 50.6%가 ‘쏟아지는 규제 법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야 의견이 달라 국회 통과가 어려운 내용은 시행령 같은 하위법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미 시행에 들어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시행령이 대표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는 갈수록 세지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기업 경영권을 간섭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친노조정책’을 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응답기업도 13.6%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경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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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漢族도 못견디고 대탈출 이어져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漢族도 못견디고 대탈출 이어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으로 한족(漢族) 주민들이 최근 대거 지역을 떠나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FT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원천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으로 위구르족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마구 구금한 탓에 노동력이 부족해져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원천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이 지역의 경제와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 제2 도시인 쿠얼러는 지난 3년 새 한족 주민과 사업가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약 50만 명에 이르던 도시 인구가 현재는 20만~30만명까지 주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쿠얼러에서 빠져나온 익명의 한족 사업가들은 FT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족 주민들이 쿠얼러에서 빠져나가 현재 인구는 3년 전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전했다.

쿠얼러는 중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분의 1이 매장된 중국 주요 석유·천연가스 생산지다. 유전 개발이 본격화한 2000년대부터 ‘석유 붐’이 일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한족 이주민도 대폭 늘었다. 2006년에 12만명 수준이던 쿠얼러의 인구도 많을 때는 5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FT는 현지인을 인용, “강제수용소 등 가혹한 위구르족 탄압 정책이 본격화한 2016년부터 자치구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다”고 말했다.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강제 수용소 때문에 당장 필요한 노동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외신 및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180만명의 위구르족 주민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어 세뇌 교육과 고문·폭행 등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자치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치구 내 설비투자가 2016년부터 2년 사이에 36% 감소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은 위구르족 당사자뿐 아니라 한족, 그리고 지역 전체에 공포와 침체의 영향을 주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탄압은 오히려 그 땅을 쇠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됨과 강력한 통치는 무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강한 마음이 세워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신뢰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며 인도하는 지도자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중국의 가혹한 신장 위구르족 탄압漢族도 못견디고 엑소더스

강제수용소 100만~180만명 구금… 일할 사람 부족해져 경제 침체

석유붐 따라 온 한족 사업가들 떠나… 제2도시 쿠얼러 3년새 인구 반토막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이 자행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근 한족(漢族) 주민들이 대거 지역을 떠나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공안 당국이 위구르족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마구 구금한 탓에 노동력이 부족해져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와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원천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이 지역의 경제와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 제2 도시인 쿠얼러는 지난 3년 새 한족 주민과 사업가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약 50만명에 이르던 도시 인구가 현재는 20만~30만명까지 준 것으로 추정된다. 쿠얼러에서 빠져나온 익명의 한족 사업가들은 FT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족 주민들이 쿠얼러에서 빠져나가 현재 인구는 3년 전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전했다.

쿠얼러는 중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분의 1이 매장된 중국 주요 석유·천연가스 생산지다. 유전 개발이 본격화한 2000년대부터 ‘석유 붐’이 일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한족 이주민도 대폭 늘었다. 2006년에 12만명 수준이던 쿠얼러의 인구도 많을 때는 5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쿠얼러에서 빠져나온 한족 사업가들은 FT에 “강제수용소 등 가혹한 위구르족 탄압 정책이 본격화한 2016년부터 자치구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다”고 말했다.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강제 수용소 때문에 당장 필요한 노동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외신 및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180만명의 위구르족 주민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어 세뇌 교육과 고문·폭행 등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쿠얼러의 한 노점상은 “이곳엔 최근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사람이 없어서 돈벌이가 사라졌다”고 FT에 말했다. 이에 석유 붐을 좇아 자치구로 이주해온 한족 사업가와 주민들이 사업을 접고 떠나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치구 내 설비투자가 2016년부터 2년 사이에 36% 감소했다.

자치구 내 엄격한 감시 체계로 한족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또 다른 요인이다. 쿠얼러에서 이주한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신장 자치구에서 쇼핑하러 갈 때면 안면과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가방 검사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며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정도로 일상적인 삶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하다”고 FT에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발령 기피 지역 1순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