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첫 구속, 카자흐스탄 20대男공소장 보니]
경남 공장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테러자금 모집원들과 만나
이념-활동 상황 알게 되며 동조… 러 지하철테러 배후 단체에 송금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가 최근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 씨보다 먼저 테러단체 지원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해 온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외국인들을 알게 되면서 테러단체의 이념과 주장에 동조하게 돼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씨에 대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경찰은 A 씨를 포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된 2017년 3월 이후 이 법에 따라 테러 자금 제공자가 구속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올해 10월 체포될 당시 A 씨는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충남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경남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A 씨는 경남의 한 도시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중앙아시아계 외국인 4명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들은 이미 T테러단체에 보낼 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3명은 우즈베키스탄, 나머지 한 명은 A 씨와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이었다.
A 씨는 이들로부터 T단체의 이념과 주장,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단체 홍보 영상도 보게 되면서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자금 모집 활동뿐만 아니라 T단체의 이념 등을 주변의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 단체 조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 모집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