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선원 2명, 나포 첫날 귀순의향서 썼는데도 강제추방…해당 목선에선 스마트폰–노트북 나와“
조사 이틀 만에 추방결정, 안대 씌우고 포박한 채 판문점 데려가 북송…다음날 통일장관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진술” 강조
사후 언론보도로 ‘국정원 혈흔감식 없이 목선 소독‘ 증거오염, ‘국방장관 모르게 JSA 중령–靑안보실 직보‘ 절차 논란
논란 후에도 “귀순 진정성 확인 못했다” 강변한 통일부…’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인권말살 파장 길어질 듯
국정원 보고자료상 ‘2명이 16명 살인했다‘는 “北 목선엔 스마트폰–노트북-GPS 장비 있었다” 정황도
문재인 정권이 최근 살인 혐의를 두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직권 결정으로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명이 나포된 첫날(지난 2일) 귀순 의사를 밝히는 자필서류를 작성했었다고 1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모씨(22)와 김모씨(23) 등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해군에 붙잡힌 후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돼 신문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은 조사관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느냐’고 묻자 ‘여기 있겠다’고 답하고는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두 선원에 대해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했다가 해군에 붙잡힌 것이라고 알려왔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이튿날(3일)부터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감정 변화가 극심해지긴 했지만 북송될 거라는 사실은 7일 판문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판문점까지 적십자 관계자 대신 경찰에 의해 이송됐으며,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였다고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MDL)에서 1명씩 차례로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에야 안대를 벗겼는데, 먼저 추방된 오씨가 그 자리에서 좌절한 듯 털썩 주저앉는 등 강제북송 정황이 복수의 언론 보도로 사후에 드러났다.
이같은 정황이 알려지기 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문 과정에서 여러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정부 입장만 강조했었다.
강제북송 논란에 불이 붙은 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장관 발언에 관해 “북한 어선의 경로가 귀순이 아닌 도주로 파악된 점과 신문 진술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귀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신문은 “오씨와 김씨가 중범죄를 저질렀다지만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한 정부 조치를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을 둘러싼 조사와 추방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고 북송 제안도 한국이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탈북민은 발견 지역에서 일정 기간 지방합동조사를 받지만 두 선원은 나포 당일(2일) 동해군항에서 곧장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졌고, 두 사람이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뒤(5일)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추방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절차를 서두른 정황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이 3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은 걸 감안하면, 추방 결정은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지나 이뤄졌다.
또한 정부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두고 있다지만, 정작 국가정보원이 나포 선박을 혈흔 감식도 하지 않고 소독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법상 배제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국방부 장관 모르게’ 현장 지휘관과 청와대 직보로 성급하게 ‘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강제북송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어 ‘친북 정권의 탈북민 인권말살 논란’이 쉽게 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는 ‘평양2418’이란 모델명이 붙은 스마트폰과 중국산 레노버 노트북, 미국 업체 가민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 등이 담겨 있었다고도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국내외 19개 인권단체, 北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한국정부 강력규탄 성명 발표
국내외 인권단체들 “대한민국 정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 벌였다”
北선박 나포 후 5일간 함구하고 선원 2명 북한으로 추방한 정부…‘살인 혐의’ 있다지만 증거제시 못해
비사법기관 조사에서 이뤄진 진술·자백은 증거 못되며 추방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못 돼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 금지…정부의 추방은 국제법 위반
통일부가 추방 정당화한 근거 허술하기 짝이 없어…문명국의 기본양식이나 인권기준 저버렸나?
북한은 국제인권법상 의무 따라 2명에 대한 처우 투명하게 밝혀야…국회에는 진상조사 촉구
국내외 19개 인권단체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선원 2명을 나포하고도 5일간 함구한 뒤 북한으로 추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그리고 그리고 세계각국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두는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일 탈북한 20대 북한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하며 “이들이 다른 1명 선원과 공모해 지난 10월 말쯤 선장 외 승선원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추방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북한 선원 2명이 최초 나포된 시점인 지난 2일 이후 5일간 은폐돼 있다가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언론사에 의해 촬영되면서 세간에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국내외 19개 인권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며 “정부는 북한선원 2명의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를 북한선원 2명의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하며 불과 6일 만에 이들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주민에게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성급한 북송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따라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의 북송에 국제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적시했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부가 강제 송환을 정당화한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강제송환을 주도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책임추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정부가 지게 됐으므로 이 일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와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엄중히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두 명의 처우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에 대한 19개 인권단체ㆍ납북피해가족단체ㆍ민간대북방송ㆍ북한민주화운동단체ㆍ변호사단체ㆍ민간연구단체 공동성명 전문(全文)과 국내외 19개 단체 리스트(가나다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 2019년 11 월 7 일, 통일부는 11 월 2일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정부합동조사에서 20대 남성인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 일만에 성급하게 벌였다. 정부는 정부가 주장한 살해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도착한 북한주민에게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문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5 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 3 조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1990 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따라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조항은 탈북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뿐 어디에도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물며 북한보다도 인권상황이 더 나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나 난민이 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도 불과 3-4일만 조사한 후, 사법 심사를 포함한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송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진술”과 “정황”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도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책임추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북한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됐다. 성급한 강제송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므로, 이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할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는다.
북한당국은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법 상의 의무와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엄중히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1969 년 KAL 기 납치피해가족회 |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KWAFU)
국민통일방송 | Unification Media Group (UMG)
나우 |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노체인 | No Chain for North Korea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Network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mocracy (NKnet)
북한인권시민연합 |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북한인권위원회(미국) |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북한인권증진센터 |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enter (INKHR)
북한전략센터 | North Korea Strategy Center (NKSC)
북한정의연대 | Justice For North Korea (JFNK)
샌드연구소 | South and North Development (SAND)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엔케이워치 | NK Watch
열린북한 | Open North Korea (ONK)
통일아카데미 | Unification Academy
통일전략연구소 |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ion (USI)
전환기정의워킹그룹 |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법률가단체, ‘北선원 강제송환’ 국정원장–靑안보실장–국방, 통일장관 檢 고발…살인방조죄 등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 김연철 통일장관, 정의용 靑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재원 변호사 “탈북자는 귀환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박선영 교수 “탈북자 2명 강제 추방은 헌법 및 국제법 위반”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소속 법률가들(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재원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은 11일 오후 문재인 정부가 탈북 북한주민 2명을 처음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을지 이재원 대표변호사(사단법인 물망초 이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어민 2명을 몰래 강제북송했다”며 “이는 북한 어민을 우리 사법 관할 영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 없이 바로 북쪽에 넘겨준 아주 나쁜 사례로 이들은 북한에 도착하는 즉시 처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정부는 북한어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것”이라며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우리 영역에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며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통일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한 이후에 보호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고문을 자행하는 국가로 송환을 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물망초 이사장)은 “탈북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탈북 의사를 밝힌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입장이 다른데도 국민 몰래 강제 추방을 하고 강제 북송을 한 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원남용과 직무유기, 살인 방조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어민 2명을 비밀리에 전광석화처럼 북한으로 보낸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탈북자는 귀환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자는 일단 보호조치를 한 후 재판을 통해 그에 따른 벌을 주어야지 북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엔 고분방지협약은 본국으로 송환해서 고문받고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비준했음에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국제규약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북송된 2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사형될 것이므로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살인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 어부 2명을 북송시켰지만 언젠가는 우리 국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북송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퇴거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북한선원들의 북송 사실이 우연히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5일 동안이나 관련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또한 이번 송환과 관련해 관련 부서인 통일부와 국정원의 입장이 자체 의견을 내놓지 않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원으로 이들 20대 북한주민들을 북한으로 추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북한주민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탈북민강체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안대 씌우고 포박한 채 북송”
강제북송 북한 선원2명 자필 귀순의향서 작성, 판문점에서 북한경비병보고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