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잠재적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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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박해 우려”

중간 지도자급 활동 경력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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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폭행… “무서운 난민들” 시민 기자회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