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前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구속…이제 ‘일가족 공모범죄 몸통’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 탄력 받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24일 오전 0시20분쯤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부장판사 “정경심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 기다리던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치열한 법적공방 7시간 가까이 진행되기도
58일째 조국 일가 수사한 검찰, 정경심 구속으로 조만간 조국 소환조사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정경심씨가 구속되면서 ‘일가족 공모 범죄’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으며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28기)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24일 오전 0시20분쯤 발부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던 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야당 “정경심 구속,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결정…이제는 조국이다” 엄정수사 촉구
‘심야 구속’ 직후 한국당 논평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국민 기만한 曺 수사할 차례”
檢에 “공정-법치 다시 세울 각오로, 대통령까지 나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엄정수사하라”
바른미래 “부정덩어리 극치, 비리 정점, 파렴치범, 曺일가 위선 중심 정경심 신병확보 마땅”
“정경심 구속 계기로 ‘공범 의혹덩어리’ 曺에 수사력 집중해야…’특별배려’ 있을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야당은 “이제는 조국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평가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경심 구속에 조국 겨누는 檢…차명주식 6억 ‘뇌물 가능성’ 수사
법원 “정경심, 입시·펀드 등 주요 혐의 인정된다”
검찰 수사, 이제는 조국 정조준… 소환조사 준비
아내 숨긴 차명주식 알았으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
“조국, 증거위조·은닉 교사는 공범이거나 방조“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11가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는 취지다. 특히 정씨는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노트북을 숨겼고, 사모펀드 등에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해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정면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조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과 같이 법적 절차대로 수사는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0254.html
정경심 구속으로 수사 탄력받을 듯..검찰, 조국 직접수사 나서나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하면서 두 달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 교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라는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4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두고서도 향후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혐의(증거위조 교사)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이 담겨 급조된 보고서를 지난달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주식투자 혐의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한 의혹 등을 놓고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