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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국은 점점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빅브라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친중 현 정부도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를 염원하는 듯 하다.
- ‘검찰개혁’이라는 꼼수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좌파 독재의 토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 ‘검찰개혁’이라는 독선적이고 위선적 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 주민들 몰래 아파트 승강기에 안면인식 CCTV 설치…빅브라더 사회 실감
중국 당국이 국민들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승강기까지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6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주민의 동의없이 강행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번 조치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주민감시용으로 텔레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長寧)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프로젝터 투영 방식의 광고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한 설치 기사로부터 이 설비에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추궁에 나서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대표는 해당 장비는 관할 공안 파출소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화면이 공안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도 모자라 광고판의 수입까지 공안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공안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내 광고 영업권을 활용해 주민 ‘모니터링’용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한 주민은 차이신에 “이미 많은 단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안은 주민들의 반(半)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면인식 장비 설치는 과도한 투자”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공안 파출소는 새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상하이시는 ‘스마트 공공안전 강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안면인식 장비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단지도 이런 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안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미 여러 아파트에 위와 같은 안면인식 장비가 내장된 광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감시망은 안면인식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과 결합돼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기술은 무단횡단 적발 등 기초적인 도시 질서 관리나 범죄자 단속에서부터 신장위구르족자치구의 ‘분열 세력’ 추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겉보기에는 TV처럼 보이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주의 사회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 공공안정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이다. 인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비춰주시사,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현직 검사장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도 중국 그대로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에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보충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굳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도입안(安)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중국에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 권력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313.html
공수처법은 ‘살아있는 권력 보호법’이다
‘그들은 게임 규칙을 바꾼다. 헌법과 선거 시스템,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런 시도는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 진입을 앞두고 공수처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첫째, ‘조국 구하기’의 포석이다. 여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검경이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면 ‘송곳 수사’는 불가능하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여(親與) 인사로서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 될 수 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가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현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대부분 민변(民辯) 출신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회 연임, 수사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사·수사관 물갈이가 쉽지 않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 될 우려가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야당 인사들과 검사·판사·경찰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수사기관들도 불법적으로 정부 비판 인사를 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공수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권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보수집권, 수사권과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이첩 요청권까지 갖게 되므로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 같은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가진 나라들은 장기집권 국가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법은 유사 모델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을 들었다. 중국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다. 여섯째, 위헌 소지도 거론된다. 한 법학자는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를 따로 임명해 일반 검사처럼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 인권을 소홀히 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되레 공수처법은 ‘살아 있는 권력 보호법’이고 ‘정권 비판세력 탄압법’이라고 꼬집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짜 검찰 개혁이 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정권의 충신들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할 경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k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