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내…’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밀어붙인 정부
국무회의서 ‘ILO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공무원 노조가입 기준 삭제
전교조 합법화도 길 열어줘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 외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로선 제1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이 풀린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전격 시행도 모자라 한·일 경제갈등,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환경이 최악인데 정부는 노조 힘만 키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요구만 대폭 수용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처리 여부는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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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교섭권을 위임받아 해고·실업자도 회사와의 협상에 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정식 노조원이 돼 매년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한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처벌할 근거도 같이 삭제돼 협상 과정에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현행 6급 이하로만 돼 있는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조항도 사라졌다. 사무관(5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된다는 얘기다.
의견수렴 한다더니…경영계 요구 외면
노조 가입 대상과 자격을 대폭 완화한 반면 경영계가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을 뒀으나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고 사측에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없애든지 노사 모두에 균형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정치·사회적인 이슈로 파업에 나서도 사용자의 저항권이 제한돼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는다는 게 경영계 호소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개정안은 노조의 단결권만 지나치게 확대·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방어권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ILO 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의 1차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으로 국내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만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17281
재계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 우려
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가입-전임자 활동 강화… 사용자 대항권 제한 생산-조업 차질
“대체근로 등 기업 방어권 보장돼야”… 노조는 “국제기준 못미친다” 불만
“지금도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수준이에요. 선진국 수준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경영계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경영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의 구성과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자 재계에선 이런 우려가 터져 나왔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더 강화되면 산업 현장의 힘이 노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노조는 우월적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생산과 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오히려 국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내 점거 또는 집회시위 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 대기업의 고위임원은 “경영자들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데, 노조는 강압적으로 노조원의 탈퇴 등을 막아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계의 지지를 내심 기대하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 단체들의 불만도 상당한 편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 조합원 또는 임원 자격의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제 노동기준과 무관한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했다지만 내용적으로 마지못해 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여야 견해차가 상당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상당해 국회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ILO 비준이 한국 노동시장 지형과 맞는 부분인지, 노사 불균형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이마저도 밀어붙인다면 경영계에 또다시 부담을 준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은서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7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