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軍의 결정 묵살
피우진 전임 처장 임기 막판에 보훈처, 석연찮은 유공자 판정
교전 없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땐 부상 장병들 모두 전상 결정 내려
軍안팎 “북한 눈치보기 일환…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인가”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보훈처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북한의 도발임을 인정했고, 수색·경비 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보훈처의 결정은) 정부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었다’고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하 중사 건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과 같이 다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보훈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의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이 때문에 군과 보훈처 안팎에서는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 중사는 전역 직후인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안을 심사위 본회의로 넘겼다. 공상·전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내부적으로 논쟁이 일어나 상위 회의체인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심사위 본회의는 지난달 초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의 ‘표 대결’이 벌어졌고, 일부 심사위원은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정진 위원장이 맡고 있고,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판정이 내려진 지난달 초는 피우진 전임 처장의 임기 후반이었다. 보훈처는 이와 같은 심사 결과를 신임 박삼득 처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중순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 박 처장은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 중사가 반발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지난 1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보훈 대상자 신청을 7개월 보류하기도 했다. 당시 보훈처 안팎에서는 “박 전 처장이 현 정권이 지목한 ‘적폐 1호’라 보훈처가 심사를 보류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 심사를 적폐몰이에 이용할 만큼 품격 없는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훈처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된 뒤에야 박 전 처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군에서는 이번 공상 판정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육군은 이날 “다른 기관(보훈처)의 일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과의 전투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을 보훈처가 굳이 공상으로 격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이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영관급 장교는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명백한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하 중사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곧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戰傷)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傷痍)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공상(公傷)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21.html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 정권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이제는 북의 도발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까지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나를 두 번 죽인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국군 전체를 두 번 죽인 이 만행을 언젠가는 조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