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촬영 거부 안 된다고? 종교자유 침해”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충돌)

“동성결혼 촬영 거부 안 된다고? 종교자유 침해”

미국 법원이 동성커플 결혼식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크리스천 부부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제8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인권행동(Minnesota Human Rights Act, MHRA)이 칼과 엔젤 라슨(Carl and Angel Larson) 부부의 종교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라슨 부부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MHRA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영상제작업체 ‘텔레스콥미디어그룹'(Telescope Media Group)을 운영 중인 라슨 부부는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강제로 촬영하도록 했다며 MH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연방지법 존 튠하임(John Tunheim)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차별금지법은 중립적으로 적용되며, 라슨 부부의 우려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뤄진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백인 전용’ 이라고 표시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라슨 부부의 법률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제8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 법원이 라슨 부분의 손을 들어준 것.

판결문을 작성한 항소법원의 데이비드 스트라스(David Stras) 판사는 “차별금지법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미네소타가 맞다면, 라슨 부부의 일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MHRA의 이론대로라면, 기독교인이 무슬림 문신기술자에게 ‘나의 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다’라는 문신을 새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무신론자인 예술가가 복음주의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연주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는 고소가 가능하다. 이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의 요구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법원의 제인 켈리(Jane Kelly) 판사는 “라슨 부부는 그들의 욕구에 따라, 동성결혼이나 다른 주제에 관한 어떤 메시지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또 전혀 소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920

차별금지법과 종교·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크리스천 웨딩포토 영상제작자 부부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미네소타 법이 그들에게 부여된 종교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텔레스콥미디어그룹(Telescope Media Group)을 운영하는 칼과 앤젤 라센(Angel & Carl Larsen)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미네소타 인권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성립되는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을 위한 영상은 제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미네소타주의 ‘차별금지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절차적 정의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존 튠하임(John Tunheim)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백인 전용’ 표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에 항소했고 미네소타 법원은 몇 달 안에 영상제작자들의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미네소타 주 인권위원회 케빈 린지는 “이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교적 신자들도 그 법에서 면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 뉴스 지사인 KMSP에 따르면 그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 할 때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센은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망원경처럼 예수를 돋보이게 한다. 따라서 우리 사업의 이름이 텔레스콥 미디어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는 지금 결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벌금이나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센을 대리하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수석 변호인인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는 “부부가 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최고 2만 5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를 보거나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결혼과 관련하여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신념을 해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홍보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 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월 테데스코 변호사는 예술 시장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행동으로 인해 주 정부가 벌금이나 구금과 같은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양심의 중요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가져야 한다. 결혼에 대한 관점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라센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자유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뒤바꾸기 위해 8번에 걸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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