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혀.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덧붙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여.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3665Y#Redyho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학생 상대 정치적 선동` 논란 울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에 보수성향 시민단체·학부모 반발 2년 마다 중·고교생 6만여명 선거 동원…학습권 침해 우려 울산시의회 부의장 “순수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일과 지난 달 15일에도 울산시청과 울산시이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울산에 재학 중인 만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간접 선거를 실시해 선출한 임기 2년의 학생 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society/2019/215175/#mkmain 학부모단체 반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politics/2019/410827/#mkmain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추진 철회하라” 울산 학부모단체 등 즉각 중단 촉구 인성·학업 방해 정치적 도구 악용 15일 예정 공청회도 절차 하자 무효 학생 등 초청 공문 발송 사과 요구 울산시의회 여당 의장단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맞서 울산의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결사 반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이선본, 참사랑 아빠회, 다세움 학부모연합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오는 15일에 예정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가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의회 이 부의장은 학성여고와 울산외고, 신일중, 동평중 등 12개 중·고교 13명의 학생과 현직교사 6명에게 오는 15일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평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시의회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된 상황이냐”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고, 특정 아이들만 의회 행사에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울산의 120개 중·고교 중 12곳만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한 것인지, 공문 발송을 허락한 황세영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편향적 의회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주최하는 시의회는 5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청회이며, 원천 무효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입법 기관인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 법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시의회의 수치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파렴치한 행사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무시될 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청회 주최와 주관자인 울산시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 발의 때부터 시작된 학부모단체들의 끈질긴 반대에다 발의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 철회한 데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이견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환기자 csh@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