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
러시아 거주 北국적 60대 여성
현행법상 北주민도 ‘국민‘ 인정.. 대공–범죄혐의 없인 입국 못막아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출입국 심사를 받은 뒤 약 5시간이 지나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이튿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증거로 내밀었다.
탈북자가 입국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해 들어와 곧장 서울로 온 것도 아니었다.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한국을 경유지로 허가 없이 입국
하지만 국정원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해 온 ‘조교’로 확인됐다. 해외에 사는 중국 교포를 화교(華僑)라고 하듯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북한은 조교라고 부른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씨가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조교가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며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 내국인이 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만약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밝히고 입국을 시도했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씨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사전 비자발급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라오스를 목적지로 택하고,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 내리는 방법으로 입국에 성공했다. 당국은 이 씨가 러시아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조언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의 북한 여권은 진본으로 판명됐다. 다만 러시아 난민증은 원본이 없어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탈북자로 위장하는 ‘조교’
이 씨의 아버지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에서 생활했다. 이 씨도 중국에서 나고 자랐고 북한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다. 성인이 되면서 북한 국적을 선택했고 북한 국적자로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탈북자’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한다.
이 씨는 조선족(중국동포)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중국동포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탈북자도 조선족도 아닌 ‘경계인(境界人)’인 셈이었다. 이후 러시아로 건너간 이 씨는 난민 지위를 받고 오랜 기간 생활했고, 갱신 기간이 만료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대공 용의점이 없어 입국엔 성공했지만 이 씨는 아직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이 씨는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근 들어 이 씨처럼 탈북자 혜택을 노린 조교가 밀입국 아닌 밀입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조교들에 대한 법적 대우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중 국경을 50차례 넘게 답사한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은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의 폭을 확대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9년 만에 검거된 ‘北 직파 간첩‘, 스님행세하며 불교계 잠입 시도…미온적 수사 의혹도
국정원·경찰 공조 수사로 지난달 말 북한 정찰총국 소속 간첩 용의자 A씨(40) 검거
검거된 A씨는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이력…文정권 2년 차때부터 본격 간첩 활동
스님행세하며 불교계 잠입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국정원, A씨가 받은 지령, 북한과 교신할 때 쓰는 암호코드 파악
사건 내용 공개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점 있어…공식발표 아닌 국내 언론매체 통해 밝혀져
경찰 수사 미온적으로 전개돼…인권침해 거론하며 수사속도 늦추고 있다는 의혹도 나와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직접 남파(南派)한 ‘직파 간첩’이 보안당국에 체포된 가운데, 이자가 스님 행세를 하며 불교계에 잠입 시도한 정황이 25일 밝혀졌다. 다만, 이번 사건이 보안당국의 공식발표가 아닌 국내 한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됐다는 점에서 사건 은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보안당국에 따르면 A씨는 신분 위장을 위해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불교계에 잠입하려 했다. 현재 보안당국은 A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내용이며, 북한과 교신하는 암호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이 외부로 공개되는 과정과 경찰의 수사 방침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 보안당국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보안당국은 지난달 말 A씨를 체포하고 비공개로 수사를 전개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국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사건이 밝혀져,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건 은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수사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정권 눈치 보며 ‘코드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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