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 목소리 거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들도 수차례 그러한 위법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작금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면서, “경기도민은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악법을 조례화한 대표발의와 찬성 도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면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시킨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해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끝으로 이들은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위정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일에 경기도의회 인근지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29일 출범식 및 거리행진과 함께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유트브방송, 영상제작 배포 등 강력한 반대활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All 바른인권세우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안산동성애반대대책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 대안, 바른여성모임 혜윰, 밝은미래시민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기독교문화원,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http://m.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3
‘동성애자 채용 거부할 수 없게 되나’ 경기도 교회들 충격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도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 2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경기도 내 기업과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모두 ‘사용자’에 포함되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긴급회의를 갖고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경기도민연합)을 조직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중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법적 검토의견이 공개되자 경기도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관은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도의회에서도 다수의 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수정도 없이 이틀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는 것.
나아가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은 문제 조항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검토와 수정을 수차례 약속하고서도 15일 상임위와 16일 본회의에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올려 통과시켰다”며 “이는 경기도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거짓 언행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7월15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강행하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는 듯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불과 이틀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가결을 자행한 불통의 도의원과 도의회에 대해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서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연합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출범식을 갖고 거리행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규모집회와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경래 기자 cupnews@naver.com]
http://cupnews.kr/m/page/view.php?no=12944
도의회 ‘성평등 조례’ 통과되자 집단 반발 움직임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입장이 대규모 집회 등 집단 반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 조례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21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에 따르면 도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최근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본회의서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놓고 22일 도의회 앞에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 일각에서 동성애 옹호 조례라며 반대했으며, 도내 여성단체들은 찬성 기자회견을 하는 등 찬반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최근 긴급회의를 갖는 등 해당 조례의 시행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기독교ㆍ시민ㆍ학부모단체가 모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설명자료와 함께 반대 전단지를 제작, 22일 도의회 앞 시위 시 배포하기로 했다.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이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는데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오는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3개월 이내에 해당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드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는 “박옥분 위원장이 양성평등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위법에서도 양성평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위법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물론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옥분 위원장은 “상위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당 내에서 상의를 할 계획이고, 도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049#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