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부활하고 있는 미국

美 “가족계획클리닉에서 낙태 언급 금지” 새 규정 15일 발효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납세자들의 세금 지원을 받는 가족계획 클리닉들이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즉각 발효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보건부는 이날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 시술 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계획연맹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가족계획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저소득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낙태를 위한 비용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연맹과 다른 가족계획 지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부는 현재로는 규정 강행을 가로막을 어떤 법원의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계획 클리닉과 낙태 시술 시설이 한 장소에서 운영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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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낙태금지법 제동..줄소송 이어질 듯

미시시피 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법, 여성권리 침해”
시민단체들, 초강력 낙태금지 앨라배마주에서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미 전역에서 낙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협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리브스 판사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6주 이전까지는 낙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출산자유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앨라배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 그들이 반 낙태 의제를 드러내고자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법률에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과 앨라배마 주정부 청사 등지에서 대규모 낙태금지 반대 시위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낙태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 응급상황 등 3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앨라배마주 법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몰리나스는 “앨라배마주 법 발효는 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임신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ACLU 등은 앨라배마주 외에 태아 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미시시피·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인 미주리주 마크 파슨 주지사는 임신 8주 이후에는 성폭행·근친상간 피해를 포함한 어떤 낙태 시술도 전면 금지하는 법률에 이날 서명했다. 미주리주 낙태금지법은 낙태 금지 한도를 임신 8주 이후로 정해 조지아 등에 비해 2주간 더 넓혔지만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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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주리서도 초강력 反낙태법 통과..8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낙태(임신중단)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은 8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주리 주의 반낙태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에 따라 기소도 가능하다.

앞서 17일 미주리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110표 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파슨 주지사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미주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3903건의 임신중단 시술이 벌어졌다. 이 중 임신 9주 미만인 케이스는 1673건이었으며 20주가 넘었던 경우는 119건에 달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산모 또는 의사의 임신중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며 반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신중단 옹호 단체는 이같은 법안 제정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한 바 있어 실제 낙태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경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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