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위험성]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불편해 해야한다고 주입하는 언어 프레임 독재… 이러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1년에 20~30조원의 에산을 낭비하는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확산시키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남성 편https://youtu.be/z9kfzqDOrN8 성인지감수성, 나만 불편한거야?https://youtu.be/GZEm_TGb8hg 지금은 용어프레임 전쟁의 시대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등”은 페미니즘, 젠더, PC 세력의 용어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법률에도 없는 용어를 제멋대로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인지 예산’… 젠더 이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지지문구 없이도 비판 논란 폭발력 性·다양성 관련입법들 숙제로 부상 총선 앞두고 왜곡정보 등 급증 예상 “일부 악용사례… 가짜뉴스 조심을” 최근 부천시의회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반대의 벽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반대 측에선 모법인 ‘문화다양성 법’은 생물학적 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는 ‘성(性)’을 사회적 성으로 규정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엔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있다. 논란이 된 도의회와 부천시의 조례 모두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젠더’를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 ‘성’이나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젠더 이슈’가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총선 시계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민감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될수록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 교육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가짜뉴스와 결합할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 기저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혐오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김한올 위원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가짜뉴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02010000930 6월부터 모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나 성인지 정책 관련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받아왔다. 개정안은 성인지 교육 대상 공무원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키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9일부터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 대상이 확대됐지만 아직 교육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성희롱 고충 처리 창구 ▲성희롱 고충담당자 ▲성희롱 예방지침 등이 없거나 여가부장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곳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된 국가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은 없다”면서도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경우 기관명 공표를 통해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