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은 70여 년 한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동맹의 해체, 평화로 회칠한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협정” 역시 북한과 중·러가 미국을 한반도 밖으로 쫓기 위해 써 온 상투적 구호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헌법을 고치고 체제를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옥의 변곡점 중 하나가 2020년 4월 총선이다. 총선 이후 개헌을 하자는 정당이 국회 2/3를 넘어서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못 이룬 개헌이 탄력을 받는다. ‘체제변혁’이 ‘현상타파’를 불러온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죄 폐지 반대, 북한구원 운동 등 기독교계가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벌여 온 치열한 전투(戰鬪)가 한 번의 전쟁(戰爭)을 통해 패배해 버린다.
<체제변혁이 현상타파를 부른다>
개헌(改憲)의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다.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월 발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이하 국회자문위) ‘개헌안’을 대부분 수용한 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의 ‘자유’를 삭제해 발표했다. 야당(野黨)이 반발하자 4시간 뒤 “원내 대변인의 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위태로운 모습이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인민(人民)민주주의나 민중(民衆)민주주의까지 포함한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은 배제된 인민과 민중만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칼부림과 피 뿌림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반면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는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소위 1% 특권층은 주인 자격을 빼앗아 버린다. ‘땀 흘려 일하는’ 소위 99% 인민과 민중만 주인이 된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다.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 있다>고 나온다. ‘근로(勤勞) 인민’, 땀 흘려 일하는 인민만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1% 부르주아(Bourgeois)는 주권이 없다.
이들 인민의 적(敵)은 수용소로 보내도 된다. 모든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가 수용소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 주권이 없는 탓이다. 이들 구악(舊惡)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인민과 민중은 독재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소위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다.
<자유가 사라진 지옥의 민주주의>
인민과 민중이 아닌 대상은 국가, 정확히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결정한다. 예외가 없었다. 그런 나라에서는 목회자 집단이 청산과 척결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공산당이 보기에 ‘목사란 자들은 새벽부터 잠 들 때까지 땀 흘려 일하진 않고 기도와 예배만 드리는 게으른 집단’이다.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는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에 수록된 말처럼, 북한은 물론 구소련과 동구권, 중국·쿠바 같은 인민·민중민주주의 체제 아래 기독교는 멸절되거나 질식됐다.
모든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에서 신앙의 자유는 사라져 버렸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해 놓아도 잉크가 바랄 무렵 예외 없이 교회는 해체돼 버렸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적지 않은 ‘주의 종’들이 “인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의 구호를 따라서 외친다. 놀라운 무지(無智)다.
수가 없다. 남은 자가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먼지처럼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한의 권세는 스스로 분열하여 패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김성욱 대표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1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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