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권고로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 배모 씨에게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가 25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 일반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윤리규범에 어긋나며 국민정서와도 배치되는 퀴어축제를 권장하기에 급급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대구중부경찰서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공무원 스스로 중립의무를 위반토록 부추긴 잘못된 조치다. 인권을 말하면서 오직 동성애를 포함한 퀴어 측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조치를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에 경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친동성애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왜 중부경찰서를 압박해 반대시민 여론을 짓밟아 버렸는가”라고 했다.
대구중부경찰서를 향해서는 “대구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인원만 지난해 9만여 명,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만 21만9,000여 명이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퀴어 측만 배려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용’을 허가해줬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며, 공정성을 위배한 잘못된 조치이기에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9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기독청장년면려회 대구경북CE협의회를 비롯한 21개 단체 연합은 “버스 STOP 택시 STOP 퀴어축제만 OK? 대중교통전용지구 허용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 퀴어 동성애 축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통행까지 차단하고 음란한 축제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구 중앙로는 젊음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심 도로로 퀴어축제는 대구 시민들에게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고스란히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선택권이 없는 의무경찰들을 비롯한 많은 경찰들을 모아 퀴어 조직위원장의 인권교육을 듣게 했다. 교육 후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퀴어측에 넘겨주었다. 반면, 중부경찰서는 반대 캠페인 집회신청 및 가두행진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 통보했다”며 “이렇게 편향된 잣대로 판단하며 동성애의 독재 권력에 굴복하며 쩔쩔매고 있는 중부경찰서의 처사를 더 이상 지켜볼수가 없다. 퀴어만을 위한 경찰인지 시민을 위한 경찰인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또 “퀴어 행사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동성애자 및 LGBT들의 성적인 욕구와 일탈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해방구일 뿐 사회 통념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행사”라며 “동성애가 더욱 미화되고 확산 조장되고 있는데, 성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퀴어 행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집필자가 내용수정 협의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도장 몰래 찍어
교육부 과장·연구사, 출판사 직원에 ‘협의록’ 위조하라고 지시”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교사 I씨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I씨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켰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뒤 F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과 B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주도했으면서 ‘편찬 기관’이 먼저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더구나 책임자인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뒤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차관 등 윗선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A 과장과 B 연구사는 지난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국정교과서 수정을 거부하자 이를 담당할 ‘비공식 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교수 대신 수정 작업을 맡도록 한 F 교수조차 “부담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해 의견을 받아주면 그것을 토대로 수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A 과장 등은 이에 따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자문위원’ 5명과, 수정 내용을 결정할 ‘내용 전문가’ 6명,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 9명을 비공식으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내용 전문가로 선정된 참여연대 출신 K 교수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교육부가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자문위원에 속한 J 교사 역시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이면서 친여 성향인 ‘전국역사교육모임’ 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공식 위원회’ 멤버들이 국정 사회 교과서 213곳의 수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 과장 등은 ‘비공식 위원회’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판사가 수정 교과서 뒤 표지의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 부분에 비공식 위원회의 일부 인사 이름을 실으려 하자, A 과장 등은 “기존 명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교과서를 새 정부의 입장에 맞춰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도 바뀌었다. ‘유신 체제’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는 ‘유신 독재’로 고쳤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빠졌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설명도 바뀌었다. 종전 교과서는 ‘정부가 4·19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과서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있었지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위안부 명칭을 넣었다. 임신한 위안부 사진도 추가됐다.
이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됐고, 올해 6학년생들은 현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뺐다. 또, 촛불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크게 늘린 반면, 1960~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빠졌다.
우리나라 국민의 20.4%가 6.25전쟁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민주연구원과 국회 자유포럼’ 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하여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냐?’는 질문에 79.6%가 북한이라고 답했으며 미국이 8.4%, 중국이 4.5%, 남한이 3.1%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의 20.4%가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20대 연령층은 북한이라고 답한 비율이 71.5%로 모든 연령대에서 제일 낮았다. 또 미국(13.1%)과 남한(7.1%)이라고 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대 연령층이 학교에서 배운 안보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결과다.
하지만, 6.25전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25 전쟁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52.9%, 잘 알고 있다가 39.4%, 잘 모른다가 4.4%로 나타났다.
한편 ‘만약 한국 전쟁에서 북한이 도발한 전쟁이 발생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수준인 52.4%만이 북한군에 맞서 싸우겠다고 답했고, 국내이든 국외이든 피신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36.85%에 달했다.
이는 전쟁 발발시 국민 36.85% 피신 가겠다는 셈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2%에 불과했고,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22.5%로 두 번 째였다.
미국과 일본을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25.9%에 달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1.4%가 긍적적인 평가(좋은 지도자 8.1%+매우 좋은 지도자3.3)를 가지고 있었다.
부정평가(매우나쁜지도자 45.7+나쁜 지도자26.3)가 72%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6월 18일 하루 동안 조사하였고,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95%신뢰수준에 응답률 5.6%이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가 지난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앙의 선배의 걸음처럼 조국의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수 23:3)[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