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평등 국가화 추진 정부…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대한민국 성평등 국가화 추진 정부…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진선미 장관, 핀란드와 ‘성평등’ 분야 협력 강화 MOU 체결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핀란드 사회정책보건부와 성평등 분야 정책 교류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진 장관은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에 함께하고 있다.

이번 MOU는 성평등 사회 실현에 있어 국제사회 모범국인 핀란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증진과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 주요 내용은 Δ성평등 관련 정책 성과 공유 Δ성평등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적교류 Δ강연·교육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핀란드는 성평등한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여성 경영진 및 이사회 비율, 성별임금격차, 여성 고용률 등을 종합한 지표인 ‘유리천장지수’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국 중 4위에 올라있다. 한국은 29개 국가 중 최하위다.

또한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GGI)에서도 4위에 자리하고 있는 등 대표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로 꼽힌다. 한국은 GGI가 115위에 머물러 있다.

여가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국가가 성평등 분야 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발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북유럽국가들은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통한 일·생활 균형, 여성대표성 제고 등에서 큰 성과를 낸 지역”이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북유럽 국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국의 성평등 정책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33503

“성평등, 남녀 구별 해체… 양성평등과 착각해선 안돼”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7월 2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진태, 김성원, 김태흠, 송희경, 이종구, 전희경 의원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성(젠더)평등’ 정책의 문제점>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전희경 의원은 “지금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극단의 대립을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성평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향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대통령도 새롭게 제시한 ‘성평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속도전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체계 하에 어떻게 (양성평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해주실 것”이라며 오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 질의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소영 변호사의 사회 아래 음선필 교수(홍익대법대·헌법학),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 민성길 교수(연세대·정신의학), 김영한 교수(숭실대·기독교철학),길원평 교수(부산대·물리학)의 발제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첫번째 주제에 이어 이은주 교수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는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다. 생물학적인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주어진 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으로 구분된다. 반면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는 사회학적 성으로 자신의 성을 개인이 선택하는 성정체성으로 50개 이상의 성으로 구분된다”며 먼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남녀 구별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의미, 가치체계가 해체되 매우 큰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며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부학적인 면에서 남녀 염색체의 차이 △남녀 생식 세포의 차이 △정자와 난자 발생의 차이 △남녀의 내부 및 외부 생식기관의 차이 △사춘기의 생식기 및 신장 발달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 △남녀 골반의 차이 △남녀 흉곽의 차이 △여러가지 뼈의 남녀 차이 △후두와 성대의 남녀 차이 △두뇌의 남녀 차이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교수는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와 신체구조가 서로 구별된다. 특히 생식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며 자녀출산을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며 “남녀구별은 해체될 수 없고,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 두 단어는 서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결코 혼용되어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포럼은 동반연상임위원장 김계춘 신부의 인사, 정희경 의원 인사, 발제의 순서로 진행됐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6998/20180727/%EC%84%B1%ED%8F%89%EB%93%B1-%EB%82%A8%EB%85%80-%EA%B5%AC%EB%B3%84-%ED%95%B4%EC%B2%B4-%EC%96%91%EC%84%B1%ED%8F%89%EB%93%B1%EA%B3%BC-%EC%B0%A9%EA%B0%81%ED%95%B4%EC%84%A0-%EC%95%88%EB%8F%BC.htm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는 말에 속지 말라”

동반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에 ‘양성평등’대신 ‘성평등’을 넣은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악법이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의미라며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 즉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헌법 또한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둔 남자와 여자의 성 관계와 이성간의 결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간성, 무성 등 50개 이상의 사회적 성(젠더 gender)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동성 간 결혼은 물론 다자성애, 수간 등도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동반연은 “작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를 향해 ‘양성평등 정책 대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 여성가족부의 거짓말이 들통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가스펠투데이(http://www.gospeltoday.co.kr)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