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천시 젠더자문관 신설 방침… 입법 예고 논란

부동연, “젠더자문관은 동성애 옹호하는 역할” 비판

부산시의회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려고해 그 의도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부동연)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4일까지 찬반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할 젠더자문관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에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연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조례 제19조 2항을 개정해 성인지적 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성주류화를 지원할 젠더자문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위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밝히고 있는 성인지 정책이란 고정된 성역할의 반복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형성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성주류화는 성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남녀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부동연측은 젠더자문관에 사용하고 있는 ‘젠더’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용어로, 이는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젠더자문관의 역할은 동성애 옹호활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연은 부산시의 이러한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온갖 시도를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간구하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아모스 5:7~8)[복음기도신문]

“부산시·부천시의회, 젠더 자문관 임명 입법 예고 논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젠더자문관 임명을 명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기본조례 제정안은 이미 발의됐으며, 현재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 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는 14일까지로 이미 끝났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제 19조 2안을 놓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가 탄력 받을 수 있음을 비판했다. 부천시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젠더자문관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0일까지 시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중이다.

이에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대표 길원평, 이하 부동연)은 15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젠더 자문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동연은 “젠더자문관이란 말 자체가 동성애 옹호 활동을 내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젠더자문관이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한다면서, 실을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본조례에는 양성평등이라 붙이면서, 젠더 옹호관을 임명한다는 게 모순임을 지적한 셈이다. 특히 이들은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와 다르다”며 “사회적 성(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페이스북은 젠더 개념을 반영해, 이미 영국 사용자들에게 71가지 성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이들은 “젠더 개념을 보편화 시킨다”면 “제 3의 성을 인정해 남·여 구별이라는 성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젠더자문관 제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 36조에는 ‘양성평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의 근거도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못 박았다. 가령 이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1조에 입법 목적으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명시했다”며 제 2조를 놓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 따르면, 헌법 제 36조 1항에서 양성평등을 ‘equality of the sex’로 하고 있다”며 “결국 헌법은 생물학적 성을 말하고 있는 셈”이라 강조했다.

반면 이들은 “젠더 개념은 생물학적 성 개념에 기반 하지 않는다”며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사회학적 성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젠더라는 개념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우려가 있다”며 “남·여의 성별 구분을 지우고, 다양한 성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결국 이들은 “남·여로 이뤄지는 건강한 결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젠더자문관은 헌법 36조의 근본정신을 해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본 개정안은 동성애 성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부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