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하는데 세금 더 거둘 생각만하는 文정부…체납자 유치장 가두는 감치명령제까지 도입 추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고, 출국금지하는가 하면 체납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서 거둬들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쓸 돈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조세 징수권의 남용이 우려된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친인척까지 확대 등 체납자를 압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며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납자라는 이유로 ‘인신구속’이 되고 은닉 재산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체납자 본인이 아닌 친인척의 ‘개인정보’까지 파헤치겠다는 것은 조세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신구속을 남발해서는 안되는 법치주의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국가의 질서와 정체성을 뿌리부터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법원은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고 정부는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심이 들면 체납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체납자의 출국금지 수준은 여권 신청단계부터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은닉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는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 환수한 후 형사처벌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새힝될 수 있도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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