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육박..건보공단 “자격 강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 때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107만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천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를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천명에서 2018년 97만1천여명으로 67.1%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천607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태국 19만7천764명(8.4%), 베트남 19만6천633명(8.3%), 미국 15만1천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천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반대 청원 논란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강보험(건보) 의무가입 소식에 중국인 유학생 난리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외국인 건보적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지난 1월 정부가 일부 외국인의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대신 값싼 민간보험을 이용했던 외국인 유학생 또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연간 평균 보험료가 10만원 선에서 67만원으로 6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게시글은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포털사이트 `웨이보`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캡처해 보여주고 있다. 유학생은 “대학 학비도 한국인보다 비싸고, 건강보험까지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이 나라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 담당자로 일한다는 교직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글에 함께 게재됐다.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어로 단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여 인원은 21일 기준 7만 9600명을 돌파했다.
이를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외국인들이 진찰료, 병원비 등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은 고작 한 달에 민간보험 1만원 내고 모든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 손해는 자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로 메운다”며 “정말 뻔뻔하다”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은 “무작정 반대만 하는 유학생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이상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무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4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값싼 유학생 맞춤형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연평균 10만~12만원만 내면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 거주자가 아닌 유학생이라면 소득도 없고, 의료비도 평소에 크게 들지 않을텐데 좀 더 세심하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차라리 유학생은 병원에 갈 때마다 그때그때 돈 내고 진료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유학생 20만명 유치` 계획을 언급했던 정부가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볼 수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정부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힘을 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학생의 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내 대학으로 향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발길이 뜸해질 것을 예상하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동의한 다른 누리꾼은 “신남방정책이니,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이니 하며 대학들이 앞다투어 글로벌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 과정이) 후퇴하는 꼴이 될까 봐, 또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까 걱정이다”라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유학생의 보험료 인상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대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장기 체류를 한 경험이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는 나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1만원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너무 급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 요율을 적용해 저렴하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누리꾼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지만, 의무가입자와 가입비 기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뜻을 모았다.
외국인 건보 ‘먹튀족’…당연가입으로 막는다
6개월 이상 체류시 적용…재산 현황 파악 힘들면 국내 평균 보험료 적용
재정수지 악화,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 해소 기대
국내에 체류하며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후 출국해 버리는 일명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족’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이 시행돼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사진)은 21일(화) 오전 11시 40분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적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다만, 유학 또는 결혼과 이민의 경우는 입국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 가입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이 부과됐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고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도 제한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3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서울 남서지역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민원센터도 앞으로 3개(서울 1개, 경기 2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성백길 실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내외국인 민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지자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모든 재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일단 현재로서는 국내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내국인과 형평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