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찬반투표 여야로 갈렸다
무기명 전자투표 찬성 26, 반대 10표, 기권 1표
출석의원 정당 민주당 25, 한국당 11, 정의당 1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출석의원들의 찬반을 물었다.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사전에 청가를 내고 이날 불출석한 김현기 부의장과 박노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의원 37명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해서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투표 결과는 여야 정당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7명은 여당인 민주당 25명, 야당인 한국당 11명과 정의당 1명이다.
무기명 전자투표이긴 하지만 찬성 26표는 민주당 25명 전원과 정의당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한국당 의원 11명이 투표했음에도 반대표가 10표로 나온 것을 보면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어 “고교 시절 우린 어떤 이념에서도 살지 않았다.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며 “조례가 청소년 보호란 명분 속에 어른의 이념이 들어간 듯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했다.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찬반 속 통과
충북 청주시의회가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제정을 추진한 조례가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반대 속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신언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투표에 앞서 홍성각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둬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어른들이 세금을 타쓰며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타 지역 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부결되었던 조례들과 대동소이 합니다.
2. (2017.6) 서울 송파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간에 게이/레즈비언/성매매여성/이슬람/학생동거/외국인주노동자/성적자기결정권/가출할 권리/공부 안할 권리 등을 교육했습니다!
(2018.8.29)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심화 교육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이란 내용이 있어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성애/성전환자 이론으로 오염되는 교육이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출처]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작성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