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하게 경찰과 군인을 채용하면 벌어지는 일

1. (2019.5.21.) 경찰 내 학습모임 ‘경찰젠더연구회’가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한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여성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달라. 경찰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시민에게 모욕을 받아도 무방한 존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http://bit.ly/2WXDp9F

경찰내에 젠더연구회가 있다니 기가 막히군요. 헝가리는 과학이 아니라 이념이라고 대학내 연구도 금지시켰죠

2. (2019.5.19.) 여경은 허씨가 발버둥을 치자 힘에 부치는듯 다급하게 “남자분 한 명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구요. 빨리”라고 외친다. 이어 한 남성이 “(수갑) 채워요?”라고 묻자, 또 다른 여성이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라고 말했다 http://bit.ly/2Hwrw5j

‘경찰이 시민을 지키지 못하고 시민의 도움
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온 것인데,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네요

3.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은 법과 제도에서 여자를 우대하고 남자를 차별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제개발협력용어집) “남성들과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성평등의 전략으로서 불충분하다. 동등한 대우는 불평등의 영구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성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제도적 실행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http://bit.ly/2L6VufG

4. “경찰은 불량한 사람을 제압하는 공적 폭력집단이다”는 것이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그러한 ‘본질적 의미나 목적’은 무시하고 여자의 일자리로만 봅니다

“경찰 공무원 일자리에 남자가 많으니 불평등이다. 여자 채용을 늘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경찰을 늘리기 위해
서 체력기준을 대폭 낮추는 편법을 저지르고 그 결과 경찰이 시민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본질을 외면한 대가가 나타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