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양육에 ‘체벌’을 제외시키겠다”…정부의 ‘아동정책’ 과도한 양육권 개입
아동학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아동정책’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것까지도 막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해 부모가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체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대받는 아이가 매년 수만 명에 이르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버릇없는 자녀를 체벌하겠다는 부모의 훈육방식에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부모마다 아이를 기르는 데 각자의 철학이 있다”라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모든 국민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정에 과도히 개입하는 것”이라고 23일자 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겠다며 민법상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경의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찍질을 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편, 최근 학생인권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자녀 양육 방법까지 개입하는 이 같은 방침은 공권력을 통한 건정한 가정 교육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법적 갈등을 일으킬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권리의 주체 아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국가의 책임 확대한다
정부가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되었다.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1.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책임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2.아동을 여전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은 지체되고 있으며 3. 보육 서비스 인프라는 확충하였으나, 부모교육・서비스의 질, 초등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높은 수요는 여전하며 4.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부족,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도 우려되는 수준이며 5.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놀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추진으로 아이들의 삶이 달라져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하연 기자 hyhy419@nowtimes.co.kr
“부모 체벌 못한다”…민법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민법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 내에서 훈육을 빌미로 한 체벌을 금지해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법 제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1960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징계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탓에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하는 측면도 있었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의 지난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며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징계권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징계권 조항 개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출생신고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한다.
학대나 입양 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담당 인력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아래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평균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도 실시한다.
이 밖에 아동학대 조사 지자체로 이관, 위기아동 연례 전수조사, 영유아검진 항목 확대, 놀이 환경 조성 및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정 등의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