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도 오직 노조편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 강행하나

文정권,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 강행…노동자 천국 만드나?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노사-정치권 논쟁 전망

비준되면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 가능해져

법외노조 판결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 될 가능성 있어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차는 사실상 먼저 입법을 하고 나중에 비준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고, 특히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라며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사의 자유를 담은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과 배치된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은 “제29호는 주요 쟁점인 보충역 제도가 협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해지고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가 될 수 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은 협약 비준 뒤 노조를 설립해도 문제가 안 된다. 교원 노조도 설립 운영에 제약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이나 교원의 파업(쟁의행위)나 정치활동 금지,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 등 5가지 형태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이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최저임금·주 52시간제에 이은 친노동 정책’ ILO 핵심협약엔 무슨 내용?

22일 정부가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는 노동권의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 등이 핵심이다. 그대로 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조 결성, 대체복무 금지 등으로 이어져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등에 이은 정부의 친노동 기조가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임기내 완료하겠다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 미완의 비준 28년…미국, 일본도 비준 완료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87호, 98호)와 강제노동금지(29호, 105호), 균등대우(100호, 111호), 아동노동금지(138호, 182호)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ILO는 핵심협약을 가입국이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00호, 111호, 138호, 182호 등 4개만 비준하고 있다. 나머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협약은 28년째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회원국 187개 나라 가운데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141개국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나라 중 28개 회원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다. 하지만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46개국에 달한다. 미국은 87호, 98호, 29호, 100호, 111호, 138호 등 6개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회원국 중에서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뿐이다. 일본도 105호와 111호 2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 비준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국내법…법 충돌로 협약 위반 가능성 높아

ILO 핵심협약 비준이 28년째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국내법과 충돌 때문이다. 노동계는 입법 전에 비준을 촉구하는 ‘선(先)비준 후(後)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비준 뒤에 국내 법규를 준비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ILO 협약 비준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불법파업과 폭력시위 등 강경 노동운동이 지배하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유럽 등과 단순비교해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관계는 나라마다 특수성이 강한데 국내에서 ILO 협약 비준을 강행할 경우 노사 관계 파행이 더 심해져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경영계는 ‘선(先)입법 후(後)비준’을 내세운다. 특히 ILO 핵심협약은 비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과 파업 등을 전면 허용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이 비준되면 사회 혼란이 적지 않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우리 국가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인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 환경 속에서 노조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 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 관계는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하는 틀을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총은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위원회’의 공익위원 안은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됐으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 협의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협약 비준되면 사실상 파업 무제한으로 가능…전교조도 합법화

결사의 자유 협약인 87호와 98호는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헌법도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연관이 있다.

두 협약은 누구나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기엔 실업자나 해고자도 포함된다. 임금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내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법(노조법)에 일맥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원칙적으로는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 또 국가 기간시설에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필수 인원을 동원해 가동 중단을 막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 과거 노동계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필수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파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에 상충할 여지가 있다. 파업이 길어지거나 대립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내리는 긴급조정제도 역시 역할이 최소한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협약 비준 뒤 노조를 설립해도 문제가 없으나, ILO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이나 교원의 파업(쟁의행위)나 정치활동 금지,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는 일부 협약 위반일 수도 있지만, ILO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에 열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도 설립과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ILO 핵심협약은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이 방해할 수 없고, 또 이에 따른 불이익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 처분으로 활동이 막힌 전교조는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전이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기능요원도 강제노동 해당할 수 있어…한미 FTA 위반 소지도

강제노동은 ‘누군가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핵심협약이 규정하는 강제노동도 아니고, 우리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ILO 핵심협약이 규정하는 강제노동은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핵심협약 29호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노동은 모두 강제노동으로 본다. 하지만 의무 군복무나 전쟁이나 재해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 소규모 공동체의 노동은 허용한다. 다시 말해 군 복무로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 복무는 가능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은 4주 기초군사훈련 외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적 성격과 관련이 없는 분야로 배치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다. ILO는 2006년에 우리나라 공익근무제에 대해 강제노동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이 때문에 강제노동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흥민과 같은 예술·체육요원도 군대에 가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한-미 FTA 19조 2항은 ILO 핵심협약에 기반한 노동권을 설명하고 있어 위반하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모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예술·체육요원이나 산업기술요원 등은 ILO가 강제노동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술요원은 병역특례 대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노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 공익근무(사회복무)에 대해서는 ILO가 협약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해서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 이번엔 빠진 105호…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정부 비준 추진에서 빠진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범에 대한 억압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동원, 노동 규제 및 파업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찬양·고무·선동·동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ILO 핵심협약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때 내려졌던 징계도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

파업 등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공권력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활동가를 현행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일도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2403.html

재계,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강력 반발…”부작용 우려 높다”

재계가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노동계 편을 들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관행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조선일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정부가 비준하고 있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협약 3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국가보안법과 배치되는 강제노동 협약 105호는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를 사실상 종료한다고 밝힌 후 나왔다. 경사노위는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집중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노동계는 해고자 노조 가입 등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우리 특수성에 입각해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사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ILO 핵심협약 미비준시 EU가 실질적인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계는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도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는 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총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 협정상의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선법개정, 후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재 노사관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실장은 이어 “주요 선진국·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