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유학생 7월부터 건보가입 의무화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었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2205명이다.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 8만6000여 명과 장기 어학·직업 연수생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유학생은 10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유학생들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달에 5만6530원을 내게 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92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철회 요구에 누리꾼 ‘부글부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자, 누리꾼들이 비판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7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게 됐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정부에 열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유학생이 건보 당연 가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한국은 원래 유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냐. 매달 11만원정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가 1년에 132만원정도 내라는 거냐”며 “불합리한 정책에 반대할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도 “학교에서 한 학기마다 계속 보험 가입했는데, 강제적으로 건보에 가입해야 된다”며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qun***)이라는 불만이 올라왔다. 앞서 9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글도 퍼지고 있다. 청원을 올린 이는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한 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사보험에 비해 건보공단에 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또 “몇몇 국가는 계좌 생성이 제한돼 있어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당연 가입 제도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그러자, 한국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pin***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저렴한 돈으로 병원치료 받는 게 정상이냐”며 “외국인들 싸게 치료 받게 해주려고 피 같은 돈으로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아니다”고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없는 가입거부권을 요구하는 거냐”(닉***), “건강보험 혜택 안 받고 진찰료, 병원비 등 그때그때 돈 내고 진료 받게 해야 한다”(로***)는 반응도 있었다. 유학생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누리꾼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맞지만, 청원 글처럼 반대 의견에 납득이 간다”고 밝혔다. 또 phl***은 “직장인이면 몰라도 유학생은 의료비 소비가 적을 텐데, 보험료가 과할 수도 있겠다”고 적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건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유학생들은 손해보험사의 유학생 보험을 통해 1년에 10만∼11만원의 보험료로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보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달 평균 5만 6,530원을 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61713024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