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와 그 문제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진단(상)] 무단이탈 피해 농민들이 고스란히 안아 
배정 농가서 달아나 수입 좋은 건설현장서 일해 농민들 작물 제때 수확 못해 갈아 엎는 등 피해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박하림 기자,김경석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해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피해 보상을 해줍니까.”  지난 15일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축구장 면적(7140㎡)을 웃도는 약 8000㎡의 넓은 밭에 2명만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바쁘게 움직이던 석모씨(62)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이탈로 받은 피해를 떠올리면 아직도 밤잠을 못 이룬다”며 역정을 냈다. 

토마토, 고추 등 밭농사를 짓는 석씨는 지난해 4명이 지을 한해 농사계획을 세우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을 신청,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2명을 배정받았다.하지만 그도 잠시, 배정된 지 한 달 만에 무단이탈해 떠나버렸다.  
결국 석씨는 제대로 수확도 못한 채 작물들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석씨의 몫이었다.3개월짜리 단기취업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 

피해 농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숙소에 오자마자 주변 건물, 주소지 등을 휴대폰으로 찍어 속칭 ‘오빠’라고 불리는 브로커에 전달하면, 어느 날 택시가 이들이 머문 주소지로 찾아와 싣고 간다는 것이다. 사라진 이들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올해 농사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다. 드넓은 농지에 작물은 무르익어 가는데 일손이 없으니 매번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선다.  영월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캄보디아인 80명을 농가에 투입시켰지만 이중 22명이 이탈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단 1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은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제와 양구군에서도 나타났다. 

인제군 귀둔1리에서 3만3000㎡(1만평) 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최모씨(55)는 지난해 3명을 배정 받았지만 그 중 1명이 15일 만에 무단이탈하면서 일부 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채 버리게 됐다.최씨는 올해도 3명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무단이탈 사건 탓에 2명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인제군은 올해 32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165명만 배정받았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여명의 무단이탈 등으로 패널티를 먹었기 때문이다. 양구군에서도 7명이 무단이탈했다.  최씨는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군청에서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말뿐”이라며 “대부분 농민들은 불법 고용 선택 기로에 선다”고 말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보증각서나 짐을 담보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족한 수요에 대해서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화천군의 경우,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친정 식구들이 계절 근로자로 입국해 일손을 돕도록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천군은 결혼 이주여성의 현지 가족들을 선발해 농가 일손도 돕고, 가족상봉까지 주선하는 기회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덕분에 무단이탈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해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돌아간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단이탈과 관련해 “무단이탈 적발 사례 등은 공정한 단속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까지 총 421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996258&sid1=001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진단(하)] 농민도 계절근로자도 “체류기간 3개월은 짧아” 

(강원=뉴스1) 하중천 기자,이찬우 기자,박하림 기자 = 농촌지역 일손을 돕기 위해 농번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간이 농가는 물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근로자들에게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자체가 관내 농가에 필요한 근로자 수요를 파악한 후 법무부에 비자발급을 위한 허가절차를 밟는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C-4)로 도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근무 기간은 3개월로 한정돼있다.  

여기에 월 2일 휴식 보장, 군에서 개최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행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은 80여일에 불과하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사경험이 없어 일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돼 임금 대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이유로 양구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65)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인력사업소로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올해 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와 계절근로자 간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일하는 근로자 중 1명은 한국에서 일한지 2년이 넘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경험이 있어 업무효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손부족 대책으로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도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소 6개월부터 3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여기에 1년10개월의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성실 외국인’ 인정을 받으면 자국으로 돌아갔다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이 가능해 최대 근무기간은 9년 8개월까지 늘어난다.  농민, 관계 공무원은 계절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최소 5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업무 효율 신장의 좋은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기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이 발 묶인 채 진전이 없다.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월군 북면에서 농사를 짓는 우모씨(56)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해봤다. 하지만 그에게 ‘내국인 취업을 우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입김이 더 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우씨는 “내국인은 일당을 곱으로 준다고 해도 농사 안 짓는 상황에 이게 어떻게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 생각하나”라며 “소비자들이 높은 품질,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권리가 있듯이 농가들도 세계 속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합리적인 노동력을 찾을 권리가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법무부는 근로기간을 연장하면 외국인 관리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일을 확실하게 해야지 농민들 간만 보고 서로 상처만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했다 브로커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설현장으로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일해도 항공료, 식·생활비, 브로커 알선비용 등을 제외하면 겨우 1개월 치 봉급만 남기에 이같은 결정을 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일터로 이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은 고스란히 농가 손실로 이어진다.  철원군 김화읍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B씨는 “하우스 일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손짓으로 일을 지시하면 척척 해내는 반면 애초에 일할 마음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근로자는 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만 최소 2달 이상은 걸린다”고 토로했다.  또 10년째 파프리카를 재배해온 C씨는 “지난해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통역사한테 농장주가 점심시간도 안주고 일을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며 “이런 부분들에 치가 떨리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할 때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3개월 동안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D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고 싶어도 숙소 등 조건을 맞추기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농가들이 부지기수다”며 “숙소를 구해주려고 해도 3개월만 방을 내주는 건물주도 없을뿐더러 3개월 묵자고 1년 치 방세를 지불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역부족이다”고 하소연 했다. 
ha30@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996259&sid1=001

‘영농 현장에도 외국인 인력 확산’…충북 계절근로자 매년 증가 

농사철에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들이 최근 늘고 있다.충북 도내에서는 2016년 3개 시·군의 55개 농가가 112명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했다. 

2017년에는 6개 시·군, 153개 농가, 295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개 시·군, 248개 농가, 449명으로 늘었다.  충북도가 지난 2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는 10개 시·군에서 800여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64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는 농촌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당수는 다문화 가정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입국한다. 음성군과 괴산군처럼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자치단체와 협약해 인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들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문다. 

영동군의 한 농민은 6일 “요즘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모내기, 과일 적과 등으로 바쁠 때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영동·보은군이 계절근로자 1인당 40만∼50만원의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들도 계절근로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일부 외국인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의 한 지역에서는 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근로조건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다”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29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