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와 시민단체의 경남학생인권 조례 절대반대 목소리

“막 나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10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 시민들이 1박 2일 집회까지 개최한 것은 경남도의회가 오는 15~16일 최종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다루기 때문이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집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는 온데간데없고 동성애 성행위 등 비교육적 권리만을 잔뜩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통과시키려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일례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하는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미국 뉴욕교육청의 ‘학생권리장전’엔 등교 및 준비물 준비, 학교 출입 시 학교규정 준수, 교사 등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쏙 빠져있고 교육과 상관없는 성행위 보장 등 비교육 권리만 잔뜩 집어넣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생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 교육감이 경남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동성애 옹호, 성행위 자유 등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학생을 망치고 학교현장을 오염시키겠다는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도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만약 경남이 뚫리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학생을 망치고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이 조례 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민연합은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열린 집회에는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와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승균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전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창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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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지 요구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에서 7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지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사례발표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 중인 여러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진경 동반연교사연합 대표(중학교 교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교권 침해 사례’의 주제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동성애 옹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안내 책자까지 냈던 서울시교육청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교권 침해가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강하정(고 송경진 선생님 미망인) 씨는 “전북 학생교육인권센터가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악용하고 실적주의와 악의적 범죄자 만들기 수법으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증언마저 무시하고 처음부터 범인으로 지목하고 조작과 어설픈 끼워 맞추기를 하며 직위를 이용해 항변도 못하게 만들고 압박해 월권을 행사했다”고 토로했다.

강정희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미디어 전략과 동시에 선동 당하기 쉽고 성적 충동 충만한 청소년기 아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교육을 빙자한 이념주입과 인식개조를 꾀하는 동시에 그런 반사회적 활동을 합법적으로 국민 혈세 써가며 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도구가 학생인권조례”라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사무국장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어린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성에 노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존재라고 전재하며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명분으로 ‘성해방’과 ‘성정치’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선심의 뒷면에는 거짓되고 편향된 나쁜 인권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과 교원·학교 간의 편 가르기 갈등 조장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조례로 인한 교원의 과도한 통제 등 부작용이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나고 따져 물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은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자의 피해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자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생의 권리는 제한하는 것으로 동성애자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가 인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타임즈(http://www.nextimes.kr) http://www.nex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