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낙태된 태아의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1.(2019.4.26.) 네덜란드는 국민을 인명 기록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하는데 82,000명의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낙태한 여성들의 애도 과정을 돕기 위해 낙태된 태아의 이름을 여성 옆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야라라는 여성이 낙태업소에서 14주차의 아이를 죽인 것을 후회하게 되면서 기독연합당의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돈 세데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므로 시작된 것입니다

죽은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네덜란드의 법 개정에 대하여 생명 존중 진영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bit.ly/2ZEV3AL

2. 우리나라의 연령 체계는 서구와 달리 태아가 임신할 때부터 생명이며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1살이 되는 건 뱃속에 임신됐을 때
부터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텐데요

사형수의 생명은 귀중하지만 죄없는 태아의 생명은 죽여도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진보좌파의 생각입니다. 진보가 아닌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던 고대로의 퇴행이죠

3.(2019.4.27.) 미국의 19살 소녀 다나가 주님의 품으로 떠났다는 공지를 가족이 페이스북에 올렸고,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http://bit.ly/2vqthdj

다나는 임신 7개월째 뇌종양이 발견되었는데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방사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예쁜 아기와 찍은 환한 얼굴의 다나의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용기라고 하고, 타인을 자기의 이익보다 앞서 생각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19살의 다나는 큰 교훈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부모가 직접 올린 포스팅도 감동적입니다. 번역하면 좋을 듯 http://bit.ly/2vs7CkW

미국 교회의 태아 구조 활동이 힘을 갖는 것은 수십년째 허다한 증인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