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죽여도 된다는 12주 태아의 “운동” 영상

1. 헌법재판관들은 22주까지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고 14주 미만 태아는 무제한 죽이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2018년 조사에서 낙태의 95.3%가 12주 안에 이뤄졌습니다. 2주를 더 주어 100%를 보장하려나 봅니다

김현철 전 낙반연 대표는 12주 아이가 낙태시 양수가 파괴되지 않은 체로 나온 영상을 올렸는데, 12주짜리 태아가 꼼지락 대는 게 귀엽군요 http://bit.ly/2VEXHUS 이 아이는 곧 죽여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거나 태아 사체 매입 회사에 판매됩니다

2. 22주까지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어 놓으니 네티즌들이 놀라서 소리 칩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헌재 판사들의 판단은 권위가 없지요

“병신들아 22주면 발길질 한다고….살아있다는 거야”

“22주가 말이 되나? 의학
상식과 생물학 상식이 없는 진술이다. 4주부터 혈액이 순환하고(핏줄이 태동하고) 7주정도에 심장의 기능을 갖는다!!” http://bit.ly/2U8S3bL

3.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 판결이 나온 것은 ‘24주 까지는 세포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생명의 기준으로 봅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심장 뛰기 시작하면 독자적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게 확인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20개 주에서 추진됐습니다. Fetal heartbeat bill http://bit.ly/2VDOw70 심장이 뛰는 시점은 통상 6~7주이고, 12주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통과된 주는 2019년 3월의 조지아 주입니다.

4. 헌재 결정을 번복하려면 판사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차차기 대통령때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헌
재 판사 추천하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죠. 낙태 합법화 판결에 놀란 미국 목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게 된 이유였죠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국이 생명존중 낙태법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낙태 시기는 ‘심장이 뛰기 전’으로 하는 거죠. 헌재는 과학적 근거 없이 말한 것이니. 헌재가 다시 심사하기 전에 헌법 개정해서 의견표명으로 권한을 바꾸고

5. 이영진 교수 : 출 21:22에서 낙태케 하면 벌금 처벌. 낙태된 태아도 생명으로 인식. 욥 3:16은 낙태를 ‘빚을 보지 못한
아이들’http://bit.ly/2UNjy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