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조항의 ‘인종’을 이슬람이 이용하는 방법

1.(2019.3.23.) 57개 회원국을 가진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이슬람포비아를 인종차별(racism)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세계가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의 시민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를 실행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bit.ly/2OtPcc9

2. 무슬림은 피부색으로 결정되는 아니기에 인종이 아닌데도 문화적 인종이라고 우기죠

캐나다 극좌파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는 “사람들이 이슬람이 사회안전에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슬람 포비아라고 정의하며 ‘인종차별(racism)’에 포함했었죠

3.(2019.3.26.) 펜실베니아 주 의회의 개원 기도가 끝나자 민주당의 무슬림 의원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마음을 불편
하게 한다며 이슬람포비아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bit.ly/2WnvWQz

이슬람포비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확장될 듯

4.(2019.3.25.) 오스트리아의 여성 활동가는 10년 전 우파 정당 모임에서 무함마드가 56살 때 6살 짜리 아이와 결혼하고 9살부터 성관계를 한 것은 소아성애라고 발언했고 기자의 녹음은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법원은 2011년에 종교평화를 이유로 550달러의 벌금이나 60일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2012년 유럽 인권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은

오스트리아 법원의 6살에 결혼한 아이샤가 18살(법적 결혼연령)이 넘어서도 무함마드의 아내였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소아성애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받아들여 기각했고 이슬람 비판=처벌이라는 판례를 남겼죠 http://bit.ly/2FAPcEG

무슬림 인구가 6%가 넘어가니 무슬림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표현의 자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거죠
5. “이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 = 이슬람포비아 = 인종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이나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에는 ‘이슬람비판’이 포함된다며 이슬람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이용되는 거죠

미국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표현도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한국도 미국 따라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유럽 따라 표현규제로 가는 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