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4.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숭실대에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 권고에 대해 숭실대는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선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뜻을 밝혔다 http://bit.ly/2I3bzVJ
2.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에도 기독교 대학교에 종교 과목외의 교수는 비기독교인을 채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잔차661,1012결정)
2009년 중학법학회지에 <기독교대학의 교수 채용 시 종교 관련 조건의 적법성 여부>란 논문은 인권위 권고의 부당성을 설명한 논문입니다
(1) 이러한 결정에 따른다면 일반학과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평등권 침해만을 다루고 있다.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등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3) 기독교대학의 채용계약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 차별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인 법규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http://bit.ly/2G2WVvh 기타 더 많은 이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 2018년에 인권위가 다시 도전한 것인데, 이 논리는 매사추세츠 법원이 2016년 기독교 학교에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2016.1.4.) because Barrett, as a cook, would not be involved in the teaching of religious matters: 바렛
은 요리사로서 종교적 가르침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 http://bit.ly/2WUEoal4. 2011년 미연방대법원은 기독교 NGO가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권리라고 판결했습니다 http://bit.ly/2G3TpRe 연방대법원은 구호사업 외의 영역은 비기독교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죠. 특정 성향의 목적을 가진 경향성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 권고대로라면 경향성 사업자로 볼 있는 더민주당은 의원외에, 한겨레는 기자들 외에, 보수 성향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거죠
저들도 수용하지 않을 말도 안되는 것을 기독교에만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 정체성 해체라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