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교연 “태아 생명권 위협 방치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결정을 내리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한교연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교연-태아-생명권-위협-방치는-극악무도한-살인행위-83124.html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강력 비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태아도 생명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가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헌재-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강력-비판-83123.html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 끌어들여”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 “유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회는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이에 언론회는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헌재가-생명경시-심화의-길로-우리-사회-끌어들여-8312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