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엄연한 생명… 헌재는 낙태죄 유지해야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적 인간 생명체”…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오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이를 앞두고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오전 9시 반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낙태법 유지 대행진을 벌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겸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장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는 인사말에서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하게 외쳤다.

이유로 그는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적 인간 생명체이며, 이는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생명은 연속성을 지니므로, 몇 주 까지 태아냐 세포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1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미혼모 돌봄에 대한 지원을 전폭 늘려주고, 편견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시선 구축”과 더불어 “남성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남성 책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실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며 “이런 개선이 이뤄진다면,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 모두가 져야 한다”고 경계했다. 때문에 그는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낙태죄를 적극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탄원서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태아는 산모와 독립된 생명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 생명체이고, 이를 보호하려는 정신은 인권 사회의 기초”라며 “낙태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낙태법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는 낙태불법국가임에도 46년 전부터 낙태가 별다른 저항 없이 횡행했다”면서 “여기다 낙태죄마저 폐지돼 버린다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말과 같다”고 경계했다. 여기다 이들은 “낙태는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게다가 이들은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낙태죄 1순위인 사회 경제적 사유가 포함된다면,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태아의 생명뿐만 아닌, 여성과 가정 모두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낙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며 “여성과 태아 둘 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정부는 출산환경 양육지원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유로 이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공동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남성 책임법 제정 등 국가가 적극 나서 책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낙태법 폐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한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 것”과 “보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공동 책임”을 적극 촉구했다. 생명대행진 순서 이후에는 시민들의 거리 행진이 있었다.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까지 총 4.3Km 거리 행진이 있었으며,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참가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꽃동네 공동체, (사)낙태반대운동연합, 주사랑 공동체,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생명 연대, 생명존중 시민회의,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꽃동네 대학교, 프로라이프 전문가 단체(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프로라이프청년회이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수정된-순간부터-태아는-독립적-인간-생명체-생물학자들의-공통된-의견-83069.html

“태아의 귀한 생명, 시간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가치”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시술 한 의료종사자는 형법 제270조 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 현재 이 두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를 받고 있고, 4월 11일 판결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 ‘낙태죄’로 불리는 이 조항들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2년 첫 심리 때는 재판관 8인 중 4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은 생명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태아를 ‘생성중인 생명’이라고 개념화하여 ‘완성된 생명’인 온전한 인간보다 가치가 덜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 예컨대 모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 가치를 상대화하여 낙태를 정당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죄 유지를 찬성하는 측은 “정신능력을 잃거나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할 수 없듯이, 태아 역시 사고능력이나 생존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때에도 헌재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며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낙태죄 유지 찬성 측은 “태아의 귀한 생명은 2012년때의 판결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태아가 성숙한 인간과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면, 낙태는 원치 않는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임신부가 택할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야말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임신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마지막 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낙태죄 유지 측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듯, 임신부의 삶을 위한 태아의 희생도 허락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은 태아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에 100만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주도한 천주교의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 염 추기경은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리고 헌재의 판결 결과가 임박해짐이 알려지자, 이 소식을 모르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불과 이틀 만에 2만 8천명이 돌파하는 등 낙태에 대한 심각한 사회의 우려를 반증하고 있다. ​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측은 “낙태를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낙태의 의학적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연분만을 할 경우 태반이 자연박리 되면서 자궁이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밝히고, “하지만 낙태 시술시 인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자궁내막을 긁어내게 되면 자궁내막손상 뿐만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자궁천공, 내부장기손상, 불임, 마취부작용 등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고 했다.

또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우울증, 죄책감, 자살충동, 대인기피증, 약물중독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일부 낙태를 찬성론자들은 이것을 숨기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 한편 ‘여성을 위한 자유인권네트워크’, ‘바른여성모임혜윰’, ‘한국여성정책협의회’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여성과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현재의 낙태죄 조항 유지 판결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조인의 자세라고 주장하며 낙태죄 조항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관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keyword-83052.html

“헌재는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한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 120여만 명 서명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1시 30분에 헌재 앞에서 열렸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가 모인 이번 기자회견에서 “4월 3일까지 천주교 100만 9,577명과 함께,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의 11만 7,513명을 합쳐 총 12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참여 단체가 47개였지만, 단 몇 일만에 65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낙태가 여성의 결정권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여성의 낙태는 생·사에 직결되지 않지만, 태아의 살고 죽음을 단번에 결정 한다”고 지적했다. 해서 이들은 “낙태는 태아에게 선택의 기회도 없이, 즉각 죽음에 이르는 행위”라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의 근거로 삼는 건 위선적”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당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리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법원은 이익형량에 들어간다. 헌재는 이미 낙태죄 존재로 태아의 생명권 보호 목적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이익 형량이 크다고 선언한 셈이다. 하여 이들은 “2012년 헌재의 판시가 상황과 여론에 따라 결코 좌지 우지 될 수 없으며, 왜냐면 바로 ‘태아는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다시말해 이들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누리는 자기 권리는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구나 이들은 “산모가 단지 책임 없는 성관계를 향유하고 싶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는 그 즉시 죽음을 맞이 한다”고 비판하며 “이런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반인권적 만행이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들은 2018년 2월 14일 한국보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낙태를 고려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 직장 등 사회적인 이유에 대해 반론했다. 이들은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이들은 “충분한 논의와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태아를 원인제공자로 삼아 없애자는 결론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응답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1순위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꼽고 있다”며 “미혼부 책임법,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적극 요구했다. 하여 이들은 “여성이 자기결정권 등 여성 인권을 위해서라면, 더욱 강하게 이런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 생명윤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생명윤리 위기 시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한층 강화시키자”고 역설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4월 3일 기자회견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0헌바402)을 내린 이후 또다시 낙태죄 위헌 심판청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가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달 간 23만 5,372명이 동의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형법 269조와 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언론의 여론몰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일심단결해 짧은 시간 내에 12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건 놀라운 사건이다. 2017년 12월 한국 천주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에서도 “낙태죄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탄원서에 1차 1,438명(2019.2.18.), 2차 8,358명(2019.3.8.), 3차 10만 7,717명(2019.3.20.), 합계 11만 7,513명이 서명해 제출했고, 오늘 4월 3일 추가로 서명인이 동참 서명자 합계가 12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헌재와 언론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신중히 보도하고 판단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당시 헌재 결정요지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지난 2012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껏 태아가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임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건 임신한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안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판단이며, 생명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다. 어떻게 선택 여지 없는 태아의 보호법익(法益)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동일선상에서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 앞서 언급한 헌재 결정요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 일부인 그들은 태아가 생명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에 그토록 섬뜩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태아를 내 맘대로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손톱, 임의로 떼어내 버릴 수 있는 종양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원치 않는 태아가 자기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며, 낙태죄가 폐지돼 자유롭게 낙태권리를 향유해야만 여성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여성은 임신하는 순간 내 몸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들어선 것을 본능적으로 자각한다.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와 달리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를 품고 있음에도 여성 임의로 자기 결정권을 구사할 경우, 태아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만다. 가장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이들이 여성의 인권과 행복권을 주장한다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태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이기에 그런 일방적 주장은 무효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선 안 되고,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낙태죄 존치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낙태 자체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낙태죄 때문에 열악한 불법시술에 시달린다면서 피 묻은 옷걸이, 더러워진 시술 도구 등을 내세워 여성의 피해를 극대화하지만, 이는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극히 일부의 특수사례를 가져와 전체 여성문제로 일반화시켜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건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된 비약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성인권과 태아생명은 등일한 가치를 갖는 개념이 아니다. 낙태 결정은 산모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지만, 태아에겐 직결되며 치명적이다. 산모에겐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태아에겐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다. 산모가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의 인권은 짓밟히며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반인권적인 만행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 태아 또한 생명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태아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 만일 태아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력하게 자기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들이 자기 몸 안의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겠다고 잔인하게 주장하는가. 서슴없이 또 다른 생명체인 태아를 내 맘대로 제거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이며 이기적 발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은 낙태가 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낙태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록 전문의에게 가더라도 그들의 낙태기술이 미숙하여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인들이 주장할 얘기가 아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전문가들이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살인 청부사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더 나아가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산권이란 출산의 권리, 임신 중단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자녀 수와 출산 간격 등을 결정하는 건 여성의 권리이므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윤리를 도외시하고 성적만족행위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모든 성관계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야 하며, 결혼한 부부도 자녀 수와 출산 간격, 시기 등을 여성의 생리 주기, 피임, 성관계의 통제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 없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방비 없이 덜컥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로 조절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고하게 죽어나가야 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2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해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실태조사의 여러 가지 결과를 말하면서 낙태죄폐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이 설문지의 질문을 분석하고 편향된 해석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 직장 등에 지장이 있다는 사회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데,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충분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태아가 원인 제공자이니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들도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할 1순위로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꼽고 있다.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만 책임지우지 말고 남성 책임법,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더욱 강하게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낙태까지 자신이 책임지는 노예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여성들은 거짓된 인권을 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대도 바꾸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 태아는 생명이요 사람이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대적인 요구라고 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한민국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바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다.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다행히 낙태죄 위헌 여부가 보도되면서 낙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은 낙태에 대한 국민적 양심의 회복에 노력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낙태죄폐지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생명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위께 다시 한 번 현행 낙태죄를 유지시켜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치 말아주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20여만 명 서명 국민 뜻 무시 말고 ‘낙태죄 폐지 청원’ 즉각 기각하라! 하나,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살해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 출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며,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 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성이 자기결정권 앞세워 태아의 인권 차별하고 짓밟아선 절대 안 된다. ‘낙태 비 범죄화’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계는 즉각 반성하라! 하나,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앞으로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태아의 생명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가르칠 것이다.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라! 2019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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