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위반하면서까지 동성애를 옹호해야하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의 그간 동성애 옹호 활동에 대해 지적하고, 인권위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막아섰다. 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한 대표적인 권고사항으로는 2018년 12월 동성애와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옹호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학내 불법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월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 대여를 취소 조치했던 숭실대에도 성적지향에 따른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하고 교직원 채용 규칙도 변경하라고 권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동반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부터 동성애 옹호 활동을 펼쳐왔던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민적 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동반연이 지적한 대표적인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 가운데 청소년 동성애 옹호 조장활동으로는 △2002년 국어사전에 동성애 부정적 표현 삭제 권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 △2005년 인권상황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교육할 것 권고 △2009년 동성애 옹호 교과서 집필 기준 권고 및 교과서 모니터링단 구성 등이다. 동반연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최근 국민들을 기만하는 우회적인 법안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서 하루 속히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생명경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비판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동반연은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출처: 국민일보, 크리스챤연합신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