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럽에서도 다문화정책은 이미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정책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인 결혼 이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교육 정책이 동일해서는 안됩니다. * 10년 이내에 이들은 성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 문제 집단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결혼 이주 가정의 자녀가 아닌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무분별하게 정착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성인으로 자라게 될 때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이주 아동 국내 체류 길 열린다…법규 개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는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도 필요에 따라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주 아동은 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데도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규정이 없어 아동 보호·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12월 학대 피해를 본 이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주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특칙조항을 신설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2017년 12월 권고 당시 학대 피해를 본 이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것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호조치 의무화는 받아들였지만, 이주 아동 입소 거부를 제재할 법령을 갖추라는 권고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력과 인프라 부재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 학대 피해 이주 아동의 입소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재한다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soho@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117&sid1=001
지난해 초중고생 16만명 감소…다문화 학생은 만명 이상 증가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초·중·고교생이 16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결혼 등으로 태어난 다문화 학생들은 1만명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2만여개 유·초·중·고교와 대학의 학생·교원 현황을 조사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630만9723명으로 지난해 646만8629명에서 15만8906명(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이 7.9%(13만1123명), 중학생은 3.4%(4만7046명) 줄어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초등학생 수는 1.4%(3만7158명) 늘어났는데, 이는 2010년 ‘백호랑이띠’ 해 출생아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12만2212명으로 지난해 10만9387명에서 1만2825명(11.7%)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한 해 사이 12.4%(1만294명), 다문화 중학생은 13.3%(2123명) 늘어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문화 학생의 80.4%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었다. 양친 중 한 명이 베트남 국적인 경우가 29.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2.3%, 필리핀 11.5%, 한국계 중국인 10.2%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줄었지만 학교와 교원은 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967곳으로 전년보다 29곳(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교 교원도 지난해에 비해 4076명(0.8%) 늘어난 49만6263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 교원이 2.0%(1084명), 초등학교 교원이 1.3%(2326명), 중학교 교원이 0.7%(776명)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학교는 바로 줄어들지 않고,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곳들도 있다보니 학교와 교원 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가 줄고 교원들은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2.3명,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1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유치원 0.6명, 중학교 0.6명, 고등학교 0.9명 각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수업 담당 교사로 한정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은 유치원이 13.9명,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4명, 고등학교 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91509001#csidx84fd68a5b8f4973964cb311bb5f5d72
다문화학생수 ‘늘고 또 늘고’
전체 학생 중 2.2%…초등학생은 100명 중 3명꼴 6년 새 7만명 이상 증가…지역별 맞춤형 교육 절실
전국 초등학생 100명 중 3명 이상이 다문화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전담교원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생의 2.2%인 12만2212명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3.4%에 달했다.
다문화학생수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의 경우 4만6954명이었다. 6년 새 2.6배나 껑충 뛴 것이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2012년 0.7%에서 2018년 2.2%로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농촌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4.3%)·충남(3.3%)·전북(3.2%)·경북(3%) 순이었다. 부모의 출신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32.5%로 가장 높았다. 베트남은 2012년 7.3%에서 올해 29.1%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같은 기간 27.5%에서 8.5%로 크게 떨어졌다. 출신국가들이 지역별로 집중화되는 경향도 있었다. 베트남 출신은 영남권, 중국 출신은 수도권, 필리핀 출신은 강원·호남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주민들이 같은 국가 출신이 많은 지역으로 대거 진입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전담교원을 확충하고,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글로벌 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03117/view
[2016년 9월]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현황
http://cesi.kedi.re.kr/post/6656386?itemCode=03&menuId=m_02_03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