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권한 없는 민간단체 ‘軍인권센터’… 팩스로 방문 통보, 마음대로 부대 출입 사단장에 ‘처벌 결과 회신’ 요구
野 “軍의 시민단체 눈치보기… 출입경위·기밀 유출 조사해야”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사 보안 시설인 군부대를 드나들며 장병들을 면담하고 각종 조사를 해온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군인권센터가 언제 어느 부대를 출입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어떤 근거로 출입을 승인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작년 11월 27일 육군 27사단을 찾아 병사들을 면담하겠다며 ‘방문 면담 계획 통보’ 문건을 군에 팩스로 보냈다. 사단장이 방문을 허가하자 군인권센터 실무자 2명은 다음 날 27사단 예하 중대를 찾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병사 65명을 면담했다. 군인권센터는 면담 이후 “언어폭력 등이 확인됐으니 관련자를 보직 해임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고 사단장에게 요청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방문 조사가 가능하지만, 민간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부대에 들어가 병사를 면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2함대 사령관을 찾아 수병 2명과 간부 1명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그는 “예인선 근무 병사들 일부가 조식 시간을 배려받지 못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국방부 회의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군에 통보했다고 한다. 임 소장은 지난달 26일 육군 17사단에 전화를 걸어 “부대 내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니 피해자들을 방문 면담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지난 4일 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소장은 작년 7월 ‘탄핵 촛불 시위 당시 군(軍)이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하고 병력을 투입해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도읍 의원은 “군이 조사 권한도 없는 군인권센터의 군부대 출입을 허가한 것은 전형적 시민 단체 눈치 보기”라며 “출입 경위와 군사기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본지는 해명을 듣고자 임 소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2980
군인권센터 “해군 성소수자 색출 폭로하자 아웃팅 협박”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해군이 해군 내 성소수자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해군이 오히려 `아웃팅`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웃팅은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센터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며 즉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해군 3명이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 의해 2018년 말부터 군형법 제92조 6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며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도 요구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해군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군형법에 따라 병영 내에서 이뤄진 군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의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수사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해군의 입장이 센터의 폭로로 인해 피해자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군이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51173/
군 개혁 자격 논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간 활동 보니…”병역거부, 윤일병 폭로 등 화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도마에 올랐다. 군 경력이 전무한 입장에서 군 실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업무를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오히려 군 미필이 군대에 중립·객관적일 수 있는 배경이라고 임 소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 소장은 성 소수자다. 커밍아웃 이후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인권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2009년 12월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다.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 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약칭 동인련)’를 창립했다.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의 근간인 차별금지사유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저항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2004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05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만기출소하기 2개월 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수감 기간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더불어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병역거부로 구속되었을 때의 경험을 방송에서 밝힌 적 있는데, 구속에 항의하여 감옥에서 장기간 단식을 했다고 한다. 구치소에서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태훈의 어머니를 불러 특별 면회를 시도했지만, 면회 후에도 단식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출소 후 임 소장은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초기 발표 내용이었던 “생활관에서 만두를 취식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는 내용을 뒤집어 화제가 됐다.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폭로한 것이다. 이때 같이 조사를 했던 김종대 의원 역시 언론에 타게 되었다. 2014년 9월 26일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법정 출입 과정에서 헌병대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주심 군판사 김송이 소령에 의해 감치명령을 받았다.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군사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27조 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임 소장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015년부터는 추가로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등에 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전역할 때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며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2017년 7월 31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 8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국방부가 위수령을 통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런 경력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 자”라고 비난해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도 “성정체성은 차치하더라도 군대 경험이 전무한 이가 군 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실정을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다른 이들은 “인권 문제 처리에 자격이 어디있냐‘며 ”인권은 성역이 없다. 누가 건드려도 된다. 오히려 군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의 측면에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승륜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0801.990990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