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흔들림없는 ‘교육 백년대계’를 수립할 기구라는 기대감과 과도한 권한을 가진 정권 대변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하반기 출범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토론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국회교육희망포럼 등과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 및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게될 독립기구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 선출은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다.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선정(호선)하는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과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을 가지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위원 선출 제도상 정부 대변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위한 필요 조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경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발표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로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8000372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 위원 70%親정부인사로 채운다
중장기 교육계획·정책 방향 지휘… 이달 법안 발의 해 연내 출범 목표
백년대계(百年大計)다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출범시키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안 등이 28일 공개됐다.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교육 개혁을 추진할 독립 기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인데, 역할과 독립성 등을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하반기에 국가교육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 초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 초안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크게 국가교육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3곳에서 나눠 추진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는10년 단위의 국가교육계획을 세우거나 학제·대입 등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과 직업교육 위주 정책을 추진하고 사학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초·중·고 교육정책은 단계적으로 전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가교육위 15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8명은 국회에서 추천, 2명은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장관급인 위원장은 대통령·국회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3년인데 연임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위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15명 위원 가운데 대통령 몫으로 5명, 여당 몫으로 3~4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을 포함하면 친(親)정부 인사가 9~10명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교육감 대표 역시 친전교조 성향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출범할 국가교육위는 전체 위원의 70%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중도 사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은 “대통령이 위원을 5명이나 지명할 경우 결코 초정권적인 위원회가 될 수 없다“며 “교육부 위의 교육부인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온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초안을 보면 과연 국가교육위가 대통령과 여당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전부 넘기고, 사학 관리나 고등 교육정책만 담당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회장은 토론회에서“지금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사항을 정부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관리해 가는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초·중등 관련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갈 경우 지역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청 권한이 비대해지면 자칫 17개의 교육부가 난립하는 꼴처럼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1/2019030100159.html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성·중립성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됐다. 교육계 추천 위원이 없이 대통령, 국회, 정부 위원으로만 구성돼,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어려운 데다가 전문성도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통해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에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1월 24일 교총, 전교조,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4개 교육단체의 공동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여당과 정부의 TF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안은 국가교육위를‘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다.
이렇게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와 지방교육자치 강화 사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안이다.
이런 정부안은 토론에 참여한 현장 교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한국교총 부회장)는 “법률상 독립기구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으로 분류되면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통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위원5명의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하면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 기구’를 요구했다.
위원 구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안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계 추천은 한 명도 없는 데다가, 위원 15명 중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위원의 자격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공자나 경력자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분야 종사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또는 법률·경제·경영·행정학으로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기 위해 교육당사자 및 교육전문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