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결과의 상당 부분은 젠더 평등 뿐 아니라 이주민과 다문화주의로 인한 성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제 그 사회에 아무도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진실과 진심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것이 무분별하게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인 다문화주의의 역습입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높은 수준의 성평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사실은 ‘만연한 성폭행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성폭행에 대한 구시대적인 정의’ ‘피해자에게 책임돌리기’ ‘성폭행범의 높은 무죄 방면 비율’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간 덴마크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성평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왔다. 특히 2017년 유럽 내 국가들의 성평등지수 조사에서는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고서 저자 중 하나인 헬렌 제이콥센은 “덴마크가 이미 성평등을 이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하지만 성폭력에 대해 말하자면 덴마크는 성폭행 기소가 거의 없고 성폭행 신고 건수도 매우 낮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매년 약 5100명의 덴마크 여성이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에 처한다. 하지만 별도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성폭행 피해자 수는 2만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에 보고된 같은 기간의 성폭행 건수는 890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535건이 기소되었으며 94건만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보고서는 “잘못된 조사 방향, 부적절한 의사소통 등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신고 후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는다면서 “(그래서) 피해자들은 경찰과 사법 당국자들에게 비난을 듣고 수치심을 겪을까 두려워해 성폭행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 보고서는 덴마크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강제성이나 신체적 폭력이 개입됐는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성폭행을 정의한다”면서 이것이 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 소렌 파페 폴센 덴마크 법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읽을거리’라면서 정부가 동의 여부에 기초한 성폭력 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306145852469?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