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정치적으로 이용” 유치원 사태에 발송과 사유재산권 논란

유치원 개학연기에 띵동 띵동경기교육청 재난문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선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등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3일 긴급재난 알림 문자에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란 내용이 올랐다.

이 문자는 경기도교육청 명의로 발송됐다.

전국 4000여 유치원 중 가장 많은 1100여 유치원이 경기지역에 속해 있는 만큼, 이들을 관장하는 경기도교육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총 83곳이다. 무응답은 전날(12) 73곳에서 12곳이 정상 개원할 뜻을 밝히면서 61곳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아직 61곳이 무응답으로 정상 개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입학 예정 유아 수용 가능 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유치원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과 시설을 파악하는 한편,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 참여 신청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못참겠다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lyh@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860618

재난 맞다” vs “과하다“..재난 문자로 도착한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한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누리꾼들에게 도착하면서 재난이 맞다는 반응과 이렇게까지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동원할 일이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4)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정부 발표처럼 190곳이 아닌 총 1533곳이라고 주장하며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신처가 경기도교육청으로 표기된 개학 연기 재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랐다.

경남교육청발로 이날 오전 1117분쯤 발송된긴급 재난 문자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메시지를 공개한 일부 누리꾼은 미세먼지 경고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개학 연기 때문에 재난 메시지를 받기는 처음이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모 입장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는 재난이 맞다 신경 쓰는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재난 메시지는 정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 조치가 필요할 때 보내는 것인데 전체 공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당사자들에게는 재난으로 여겨질 일이지만 긴급문자로 보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정부는 앞선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어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https://news.v.daum.net/v/20190303144412174?f=m

재난문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유치원 사태에 발송 논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지자체 교육청이 재난문자를 일제히 발송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오전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된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도민들에게 발송했다. 광주시교육청, 경남교육청, 충남교육청도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유치원 개학 연기가 재난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진·화재 등 재난이나 감염병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되는 재난 문자시스템까지 동원할 이유가 있는가하는 회의론도 있다.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의 운영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행정안전부·소방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문자 사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유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붙임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에도 유치원 집단 개학연기 재난문자 발송 내역만 남아있을 뿐 이와 관련한 재난뉴스 등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재난문자까지 동원한 이유로는한유총과의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지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재난문자를 남용할 경우, 정작 중요한 재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라면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해 모를 리 없을텐데 여기에 재난문자를 동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교육당국이 정치적으로 개학연기를 재난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halfmoonchoi@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0484

한유총 유은혜 장관 파면 촉구, 폐원투쟁까지 검토

유치원 설립 때 30억원 이상 소요 사유재산 인정 요구

무기한 개학연기 투장 강행, 유치원 범죄자 취급 불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파면도 촉구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신성빌딩 한유총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2019 1학기 개원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으며 대화를 요청했다 현재 입법 중인 유치원법 시행령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교육부와 학부모,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유아교육정상화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에 대해 공론화과정으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라며 유치원 설립할 때 최소한30억원 이상의 개인자산이 소요됐으며 대부분 친인척, 동료,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설립됐다며 사립유치원의 공적 사용료를 인정해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들은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안은 필요하다면서도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현행법상 1원 한 푼 수익을 가져갈 수 없으며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자에게 2억원의 현상금을 준다고 광고한 것은 유치원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고했던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기관의 개학시점이나 학사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수업일수180일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데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 국세청, 교육청 등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이 우리를 교육자로 대우하는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유치원 개혁 입법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나타냈다.한유총은 교육부가 입법 중인 시행령은 더욱 가관이라며 오전시간에 영어수업을 하거나 유치원시설이 위험해보이기만 해도 원아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유치원 대란의 책임은 교육부에 넘겼다.이들은 이어 우리는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고자 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를 정부가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수를 조작해 아주 극소수만 참가한 것처럼 왜곡하는 거짓행정과 그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달라고 읍소했다.

한유총은 이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국민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고 더 이상 유아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0303112815879?f=m

“한유총 논란 핵심은 정부의 사유재산권 침해”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그 간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툭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집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정부와의 대립과정을 보면서 왜 저토록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입법에 실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고 법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검토 결과 필자는 국가의 행위가 위헌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매도하고 있는 정부의 행위가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었다.
사립유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0억 내지 30억 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설립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이 시설은 유치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2012년까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유롭게 유치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국가가 이에 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의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천명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의 경우에는 월 114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사립은 비용이 53만원에 불과하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그 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되어 학부모의 부담은 1, 2만원에 불과하므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것으로 느껴지나 실상은 반대이다.
사립은 53만원의 비용 중에서 22만 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그 정도의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학부모에 대한 지원으로서 유치원에 지급되면 유치원의 돈이 되는 부분이다.

나머지도 교사처우개선비는 교사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국가가 보조금의 형태로 사립 유치원에 지급하여 그 용도가 제한되는 금액은 학급운영비 등 소액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원비를 3년간 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하여 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그것도 국가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을 포함하여도 1/3도 안 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은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시간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아 생존해 왔다.
‘에듀파인’ 가입 강제, 설립자에게 수익 불허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정부는 에듀파인 가입을 강제하여 종이 한 장, 연필 하나까지 지출에 관여하려 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기안부터 결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복잡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2~3명의 회계전문 인력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따로 회계 인력을 둘 수 없어 그 정상적인 운영조차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유치원 운영 경비의 일부밖에 지원하지 않는 정부가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자금사용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재산을 제공한 설립자가 전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강제함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면서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달리 손해가 나는 경우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수익은 없고 위험만 부담하는 꼴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폐원을 하려고 하여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개정이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하여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아예 폐원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시도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유치원 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들어 이러한 제한을 하려면 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당연한 요청을 묵살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겁박하면서 법률도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이런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에 의한 폭력이며, 이것이 바로 한유총 사건의 본질이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이며, 사립유치원 설립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가의 여론몰이를 통한 한유총에 대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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