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와 교육 자율권 침해!
* 단지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사유 재산도 국유화 될 수 있다!
* 사립 교육 기관을 국공립화 하려는 의도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개학연기 유치원에 ‘무관용’..가능한 형사처벌 카드는?
시정명령 불응시 유아교육법상 불법 행위 개학 연기 참여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태 장기화 시 민법상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도 일부 학부모들, 손배소송 등 직접 행동 움직임도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정부의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개학 연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도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크므로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365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의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곳은 121곳이었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유총 측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감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3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원장은 유아교육법 30조 및 34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유총이 소속 회원 유치원에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유총 지도부(지역지회 간부 포함)들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을 강요·회유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체행동 강요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는 한유총을 공정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넘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유총이 사단법인인데 민법상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및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실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일련정종)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말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서울시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일련정종 측이 재상고 하면서 또 한번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일방적 개학 연기 등) 한유총 행태가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법인 허가 취소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 측은 이런 정부 방침이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다.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는 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측이 개학 연기를 넘어 집단 폐원 투쟁마저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0304143528825?f=m
한유총 “유치원 개학이 오히려 학습권 침해”
유총 정책위원 라디오 출연, “교육부 장관에게 소통 요구하는 것” 항변도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개학하면 오히려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회계 감시를 강화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의 집단 투쟁에 정부는 거듭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을 운영하면 학기 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수업 중에,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도중에 아이들의 교육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유치원을 시작(개학)하기 전에 이걸(유치원 3법 철회) 해결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정책위원은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한 유치원의 숫자를 두고는 전국적으로 1,500곳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381곳으로 파악했다. 전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파악한 숫자보다) 그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에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폐원’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 정책위원은 “우리도 국민이고 기본권이 있다”며 “교육부의 수장인 유은혜 장관에게 소통을 요구하는 것뿐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중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다. 지난달 26일 대규모 집회에서 “치킨집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라는 꼴”이라고 비유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 정책위원은 그럼에도 거듭 “유치원 설립은 100% 개인의 자산으로 짓는다”며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비의 90%를 국가가 보조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도 세금으로 지어지고 손실이 생겨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수치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하거나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필요한 수치인데 (사실상) 폐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대책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대책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로 분류돼 시ㆍ도 교육감의 관리, 감독,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기관의 특성 때문이다. 국가 예산도 투입된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두고는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을 찾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용인은 개학 연기에 들어간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유 장관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학습권 침해이자,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철회를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