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발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었다.
* 이번 리스트는 이전 정권의 문화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사항이다.* 환경부 산하 단체 임직원이 실제 이 리스트에 의해 외부 압력에 의해 처리가 되었다.
*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문제로 덮고 넘어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이 들어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 이전에 문화계 소위 블랙 리스트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檢,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
靑 “정상적 협의.. 합법적 리스트“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뒤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靑 “환경부 공공기관 관리·감독은 정상적인 업무절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제출 현황 문건 관련
“통상 업무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날 SBS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수사 중이다.
환경부 찍어내기 문건 ‘장관 보고 폴더‘서 나와
“산하기관 임원 사퇴 거부 땐 고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담겨
김은경 당시 장관에 보고 정황
김 전 장관 “표적 감사 몰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겨 김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됐다고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김 전 장관 등 윗선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항 등이 장·차관님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달초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표적 감사’가 진행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말 김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좁혀가고 있다. 장관에게 ‘표적 감사’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보고된 ‘디지털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김 전 감사와 강 전 본부장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계기도 허위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원 업무추진비 관련 환경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두 임원에 대한 감사 배경으로 “2018년 2월 환경공단 노조가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만나 언급한 경영기획본부장 등 임원진의 근무기강 해이”를 들고 있다. 하지만 김병준 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안 차관을 만나 두 임원에 대한 기강해이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도 메시지를 보내 "당시 감사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노조위원장 면담한 기억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공단 문건에는 또한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 가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감사관실의 ‘압력 행사’ 또는 ‘직권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장·차관과 고위급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직원들까지도 수차례 소환 당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박천규 차관 역시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차관과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청와대 추천자 탈락하자 환경공단 임원 후보 다 떨어뜨려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공단에선 이유 안 밝히고 재공모
청와대 개입 있었는지 조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국금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이 이사장·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후보자들을 전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실시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가 채용되지 못하자 합법적인 임원 선출 과정이 무산되고 재공모를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예산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환경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경영 부실로 주요 사업 평가에서 ‘E등급(매우미흡)’을 받았다.
이사장의 연봉은 성과급에 따라 1억3000만~1억7000만원, 상임감사는 1억~1억4000만원에 달할 만큼 높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12일 5명의 후보가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로 올랐지만 모두 탈락했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올해 1월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비서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준영씨가 임명됐다.
환경부의 ‘표적감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사장 후보가 검증을 모두 통과하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며 “형식적인 인사권은 저에게 있지만 임명은 청와대가 한다”고 밝혔다.
상임감사도 이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7월 13일 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됐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가 실시됐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를 지낸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성찬씨가 임명됐다. 유 상임감사는 환경공단 이사장 1차 공모 면접에서 탈락한 뒤 상임감사 재공모에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를 합격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상임감사 1차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서류 전형에 탈락했던 점이 재공모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이다.
당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장이었던 홍종호 교수는 “이사장과 감사의 최종 후보자로 올랐던 후보들이 갑자기 낙마하고 재공모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성찬 상임감사는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해 떨어졌다”며 “상임감사의 경우 열심히 준비해 지원했고 합격했다”고 말했다. 유 상임감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낙하산처럼 보이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검찰이 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출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리의 전임자였던 전병성 전 이사장과 김현민 전 상임감사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서다. 김 전 상임감사는 “검찰이 청와대가 환경공단에 A씨를 추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환경공단 산하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 등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직 임원인 B씨는 “청와대와 김 전 장관 사이에서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어설프게 인사 개입을 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