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표현만 자유인 정부의 검열과 통제

*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적폐로 몰며 처벌한 정부입니다.

* 그러한 정부가 유투버 및 인터넷 검열, 문화 검열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행하고 있습니다.

* 이제 국민이 다같이 일어나 국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https 차단=인터넷 검열 시초“?..23만명이 국민청원

방통위, “데이터 감청과는 무관“..이용자들 향후 정부 검열 강화로 이어질 것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놓고 ‘인터넷 검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https 차단정책… 뿔난 이용자 23만명 국민청원=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2만 90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한달 안에 답변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통제가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https 인증과정에서 SNI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 지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장은 유해정보 차단이 목적이라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해외 IP를 경유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된 ‘SNI’는 어떤 기술?=SNI란 이용자가 https(보안프로토콜)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암호화 이전에 이용자 브라우저와 웹서버간 주고받는 SNI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KT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 등 인터넷사업자들과 기술 차단방식을 적용해왔다. 11일 KT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로 기술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웹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http 접속 방식을 써왔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는 ‘URL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용자가 미리 등록된 불법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 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뜬다.

요즘 웹사이트들이 적용하는 https은 일반 웹사이트보다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다. URL창에 ‘https://’로 시작되는데, 오가는 데이터가 암호화돼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는 게 장점이다. 피싱 방지에 좋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보는 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https’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 불법 유해물을 보더라도 기술적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유해물로 판정된 웹 게시물 70%가 https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나선 방통위, “사전 검열 아니다”=당국은 기존 URL 차단이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로 우회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SNI기술의 경우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며 암호화되기 전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이용자의 데이터 패킷을 빼내는 건 엄연히 현행법 위반행위인데, 정부기관이나 인터넷사업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몰카나 불법 영상물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사전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엇갈린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특정 IP 접속 시도시 DNS 단에서 자동으로 차단한다는 큰 틀에서 경고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종전 방식과 기술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과거 웹사이트 차단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 도입한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사전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정부 정책이 과연 시대적 변화에 맞는 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검열 논란으로 번진 야동 차단

정부,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 도입.. 게시판 24만명 반대청원

정부가 최근 이전보다 강화된 방식의 해외 음란·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하자, 신규 기술이 사실상 우회적인 감청 통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인터넷 통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18일 오전 현재 24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지지 서명을 했다. 주로 “정부가 음란물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의 반발에 놀란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차단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감청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는 ‘https(보안을 강화한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라는 인터넷 통신 기술이 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을 채택한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신업체와 협력해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 “음란물 차단 위해 불가피” 정부의 해명대로 접속차단 대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이나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 심의해 결정한다. 현재 접속차단 해외 불법 사이트는 895곳이다.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사이트 명단을 KT·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넘겨 차단토록 하는 식이다.

문제는 신규 기술인 https의 등장이다. 이용자가 스마트폰·PC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필요한 일종의 사이트 주소를 정하는 규약이다. 예전에 주로 쓰이던 규약인 http는 모두 차단했지만, 보안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https는 막지 못했었다. 이번에 방통위가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http가 전화번호와 주소를 겉면에 고스란히 드러낸 우편물 봉투라면 https는 오가는 내용을 암호화한 봉투”라며 “신규 방식은 전 세계 주요 사이트 대부분에 적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들은 그동안 이 기술을 적용해 차단 조치를 피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차단 기술은 단계별로 달라져왔다”며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해도 네티즌들이 우회 접속과 같은 다른 방식을 발견해 계속 접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차단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개인의 기록을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실제 통신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 있어, 개개인의 정보는 국가가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네티즌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분야의 시민단체인 오픈넷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한 기술은 이용자 접속 정보를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감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접속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통신업체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별 사용자의 통신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국가가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면 안 돼”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술적으로 실제 감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사이트 규제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 성인물을 규제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단순하게 관문을 걸어 잠그는 차단 방법은 전제 국가에서나 쓸 법한 방법”이라며 “미국의 경우 인터넷 공간은 최대한 자유롭게 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정부가 아무리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도 불법 콘텐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대대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중국에서도 우회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만큼 완전하게 검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 이용자가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을 정한 인터넷 규약이다. 예전 주로 쓰이던 규약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였다. 예컨대 ‘ht tp://www.chosun.com’과 같은 식이다. 이용자가 이 주소를 입력해 조선일보 사이트의 서버(대형 컴퓨터)를 찾아와, 각종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용자와 서버 간 오가는 정보를 해커가 가로채서 가져갈 우려가 있다. https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이트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쁜 아이돌 비중 줄여라여가부 문화 검열논란

여가부, “비슷한 외모 과도히 출연시키지 말라

하태경 여가부 장관이 전두환이냐

연예계 이런 가이드라인, 결국 검열

“음악방송 출연자인 ‘아이돌’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여성가족부>

“업계도, 소비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이돌 멤버 각각에게 컨셉과 메시지가 있다. 소비자들이 그걸 즐기는 거다.”<연예기획사 마케팅 이사>

“군사독재 시대에 두발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른가. 왜 외모를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나?” <하태경 의원>

여성가족부가 지난 13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두고, ‘실질적인 문화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 안내서는 양성 평등 의식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됐다.

47쪽 짜리 안내서는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살림한다’는 식의 설정은 문제가 있다며,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실제 표준 체중(BMI)을 훨씬 밑도는 과도하게 마른 신체를 이상적 몸매로 여기는 가치가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평범했던 주인공이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로 변신하는 전개공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일선 제작자와 방송사에 ‘권고 사안’을 적어놨다.

논란이 된 것은 42쪽에서 ‘아이돌’ 그룹의 외모를 지적한 대목이다. 안내서는 “음악 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와 하얀 피부, 노출이 심한 복장과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항목의 제목은 ‘2-2.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였다.

한 연예제작자는 “결국 아이돌 출연 횟수를 줄이라는 얘기다. 여성 아이돌 연예인에게 ‘탈코(탈코르셋, 인위적 꾸밈 반대)’하라는 요구로도 들린다”고 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일선 제작자들은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12일 배포한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성가족부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양성평등이라는 단일 가치로 국가가 문화를 검열하고, 재단하려는 시도”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 얼굴을 모르면 다 획일화된 외모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닮았든 안닮았든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입니다…방심위는 인터넷 검열, 여가부는 외모검열”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쁨과 못생김까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냐”, “여성 쿼터제도 모자라 외모쿼터제까지 할 셈인가”하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방송제작자는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시청자들이 다양한 출연자를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아이돌 출연 비율을 조정하는 건 폭력적”이라고 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방송의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토론회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라며 “이런 권고안을 낸다고 방송사들이 준수하겠냐”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8/2019021802235.html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유튜브 압박 움직임 속 배경에 관심

민주당, 10월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동영상 삭제요구구글은 거부

민주당측,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내용 담긴 법안 발의하며 구글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우파 성향 유튜브에 대한 압박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등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한다. 그러나 언론사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일부 유튜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 착수는 일부 유튜버 탈세를 빌미로 지금까지 집권여당과 정부가 보여온 구글및 유튜브에 대한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10월 중순경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구글코리아를 집단 방문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으로 판단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구글측은 민주당측이 문제삼은 콘텐츠들에 대해 유튜브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가 없다고 대답하며 일단락된 바 있으나, 집권여당이 정권에 불리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며 압박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구글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5.18 논란 빌미로 헌법부정공격에 표현의 자유재단까지 한 과거는?

“‘5.18 폭동‘ ‘북한군 남파는 왜곡특별법상 조사대상인 북한군 개입설까지 공개부정

헌법정신으로 4.19 6.10, 포함 안된 5.18 끼워넣어 민주이념만 선택 강조

자유민주주의는 폭넓은 표현의자유 보장하지만 민주주의 파괴까지 허용 안돼재단

정작 자유민주주의 테러국민주권 침해질타받는 드루킹 사건 김경수 구속엔 입장 없어

나체화, 세월호사드 괴담, 천안함 폭침 부정전시납북자표현삭제 시도엔 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까지 재단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공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왜곡·폄훼했다”며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이 “5.18 망언”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가세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행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까지 앞장서서 부정한 셈으로,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들만 골라 임명 거부한 것과 더불어 ‘입맛대로 진상조사’라는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 선정·지원의 불투명성 논란에 대해선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보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론’을 꺼냈다.

아울러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작 이날까지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헌법 제1조2항(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는 ‘드루킹 등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공범으로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현 집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세월호 고의침몰설, 참사 당일 ‘7시간 괴담’, ‘사드(THAAD) 전자파 괴담’ 등 무분별한 가짜뉴스, 국회 의원회관에 버젓이 내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 비하그림 등에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비호하는 무절제함을 보인 전력이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6.25 ‘전시 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바꿔치거나, 북한 소행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反)국가적’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비단 5.18보다도 훨씬 논란의 소지가 많은 행보에 나선 적도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