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논란 재점화…헌재, 위헌 여부 판단 속도낼 듯 2012년 4대 4 합헌→2017년 의사 헌법소원재판관 9명 중 3명 진보…여성재판관도 2명정부, 실태조사 발표…4명중 3명 “개정필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함에 따라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를 두고 찬반논란이 재점화하게 됐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후 업무상 승낙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A씨 측은 실제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연간 17만건 상당 수술이 행해지고, 검찰의 기소 건수도 10건 이하인 점에 비춰 낙태 처벌 조항은 태아생명 수단이 아닌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도 정부 부처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심리는 이후 진척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뒤, 여야 대립으로 신임 재판관 임명까지 시일이 지체되자 사실상 ‘식물 헌재’ 상태에 빠지게 됐다.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고, 정부의 낙태실태조사 발표로 낙태죄 처벌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서 헌재도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 재판부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꼽히고 있다. 9명 중 2명이 여성 재판관인 점도 주목된다. 낙태죄 처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던 정부 조사결과도 심리에 고려될 전망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만명) 75.4%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임신중절수술 대상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14조 및 시행령 15조에 대해선 절반가량(48.9%)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을 앞두고 있고, 새 재판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전에 주요 사건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hey1@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062070&sid1=001&lfrom=kakao “문란한 성생활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 보건교사들 성명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들이 “낙태가 비(非)범죄화 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낙태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혼모들에게는 보통의 엄마들 보다 더 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성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여성일까? 아니다! 남성들은 더 더욱 책임의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반면 여성들은 낙태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고통 받을 것이다.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일들이 사회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낙태가 비(非)범죄화 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도 있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도 때맞추어 발표되었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낙태죄가 가부장제 사회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낙인이며 여성을 억압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태도이기에 강력반대한다고 하였다.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진정한 자유를 영위할 수 없고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이며 여성 집단 전체에게 부과된 족쇄이기에 강력히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성이 낙태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여성이 진정 해방되는 길인가!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종속되었기 때문에,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가! 만약에 남성들의 잘못된 성가치관이 문제라고 한다면 낙태죄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남성들이 책임의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정작 남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겠다고 성해방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핑계거리를 대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낙태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혼모들에게는 보통의 엄마들 보다 더 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성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의 행복추구권 때문에! 등등.. 무슨, 무슨 이유 때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의 권리이다.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다. 아이의 권리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음성적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 속에 살해당하고 있는 불쌍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제 마음 깊숙이 울리는 양심의 가책마저 법으로 없애버리고 떳떳하게 낙태 하겠다고 하니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시대가 정녕 생명 죽이는 살인행위를 법으로 제정 하려고 한단 말인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허용범위만으로 충분하고 충분하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여성일까? 아니다! 남성들은 더 더욱 책임의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반면 여성들은 낙태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고통 받을 것이다.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일들이 사회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길 바란다.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성과 생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에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임신주수를 계산 하는 것은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말해주고 있다. 생명을 만드는 성행위를 하고 생명을 죽이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을 법으로 정당하다고 비(非)범죄화 시킨다면 우리사회는 앞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매년 청소년 성경험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한 청소년 임신, 낙태, 성병 등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0대의 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날개를 달아준다면 분명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낙태 반대 보건교사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120#_enliple “낙태죄 위헌 여부, 여론으로 결정해선 안 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명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낙태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윤리소는 이 성명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는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규범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몰이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는 여론에 의해 변하는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항이고, 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규범적 기준이자, 생명 보호의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규범적 결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모체에 의존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되는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태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낙태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명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주⋅주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낙태죄 폐지로 결론을 내놓고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 설문조사 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과 법률 개정의 순서대로 이어지는 낙태죄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는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규범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몰이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는 여론에 의해 변하는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다. 1. 설문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낙태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국민의 권익이 높아지는가. 그 많은 수의 낙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낙태죄 규정 때문인가. 애초에 낙태 문제와 낙태죄 조항을 연계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항이고, 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규범적 기준이자, 생명 보호의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이다.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규범적 결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관련된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신중해져야 한다. 생명과 여성의 자유의 무게를 비교하고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여론 몰이에 선동되지 말고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기억하여야 한다. 3. 소수의 보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척도이다. 태아는 소수 중의 소수이며 약자 중의 약자이다. 태아의 보호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다. 살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태아는 소리 없이 죽어갈 때 국가의 미래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가뜩이나 모체에 의존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되는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태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힘들어서 내 목숨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은 무슨 논리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생명이 있어야 자유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본연의 숭고한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설문항목 전체를 공개하고 태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117 “낙태, 양심 무감각하게 해 인명경시풍조 낳을 것” 한국성과학연구협회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性)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며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다.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마음 놓고 성을 즐기게 될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자기발등을 찍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낙태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죄책감이라는 양심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인명경시풍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화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논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정부가 8년 만에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죄폐지측은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남자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하겠다.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이다.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마음 놓고 성을 즐기게 될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자기발등을 찍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낙태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다. 낙태는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죄책감이라는 양심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인명경시풍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화 될 것이다. 낙태죄폐지가 단순히 그 법을 하나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성단체나 낙태죄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설문결과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럽이나 OECD선진국처럼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피임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릴 때부터 성은 생명과 책임이 있다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 윤리관을 확립시켜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실질적인 대안들이 남녀 모두에게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낙태죄 폐지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19.2.15.한국성과학연구협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