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 판결 임박…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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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뜨거운 감자낙태죄 위헌 여부 3월 선고 유력

낙태죄 주심 조용호 재판관 등 2, 4월 중순 퇴임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응답자 75.4% 법 개정 필요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를 거치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3월 넷째 주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 사건 심리에 참여한 이들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후임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헌재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퇴임 재판관 2명 중에 이번 사건의 주심인 조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리가 상당부분 성숙한 점 등을 들어 이달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결정문 작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낙태죄 선고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도 헌재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이라는 답변 등이 이어졌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와 관련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재판관 1명은 공석인 상태였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낙태죄 7년 전엔 4:4 합헌…문 정부서 재판관 6명 교체 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는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3월 마지막 주 심판선고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주요 쟁점의 경우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 결정을 내려 왔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4명 중 3명(75.4%)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낙태죄(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달 헌법소원 심판선고 주목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 쟁점
학계 “법으로 우선순위 판단보다
비자발적 임신 영향 고려할 때”

1953년 제정된 두 법률은 낙태를 한 여성(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과 이를 도운 의사(2년 이하)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2월, 69회의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정모씨는 두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선 여론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때도 헌법재판관 중 절반(4명)이 위헌 입장이었다”며 “올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낙태를 허용한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의 핵심 쟁점은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지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임신 기한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봐야 하는지 등이다. 
  
종교계는 “임신 초기 단계의 태아도 생명으로 볼 수 있다”며 낙태를 반대하고 있고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임신 초·중기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법익이 우월하다는 판단보다는 비자발적 임신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낙태죄를 재고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헌재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첫 번째 위헌결정에서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갈려 합헌이라 판단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당시 1명의 재판관은 공석이었고 이강국 소장과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그때와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모두 달라진 것도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당시 재판관은 모두 퇴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만 6명의 재판관이 새 임기를 시작했다. 이 6명의 재판관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은 3명(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의 입장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시대를 앞서가기보다 오히려 후발주자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낙태 허용에 대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내 몸 주인은 나” vs “낙태는 살인“..낙태죄 존폐 논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 다녀간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수술 여부를 확인하면서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여성단체 측은 반인권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경찰은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앞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낙태죄 수사 여부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낙태의 경우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다.

첨예한 논쟁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이어졌다. 낙태죄 폐지 변호인단은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이라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뤄져 위험하다”며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태죄 합헌 측에 선 법무부 대리인단은 “의사의 기본 임무는 생명 보호”라며 의료종사자의 낙태시술행위 처벌을 존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측의 집회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익명 여성들의 모임인 ‘비웨이브’(BWAVE)는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낙태죄는 세포에게 생명이라는 가짜 당위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에 대한 남성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라고 외쳤다.

단체는 미프진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프진은 한 프랑스 제약회사가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미프진은 현재 미국과 중국,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복용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입과 복용 모두 원천 금지돼있다. 이 가운데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는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낙태유도제 적발건수는 2014년 176건에서 2017년 1144건으로 6.5배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은 임신중단이 전면 합법화되고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는 미룬 상태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판결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18.9.9)

케케묵은 논쟁거리, 6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폐지론자 임신은 여성의 커리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존치론자 역으로 남성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김현우 수습기자 =보건복지부가 불을 지핀 낙태 논쟁이 좀처럼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여성단체의 비판도 매섭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오해가 생겼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번 옮겨붙은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 케케묵은 논쟁거리, 다시 수면 위로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근거한다.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형법 제269조·제270조를 폐지 및 개선하라는 뜻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원은 낙태죄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2월 제기했다.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있었다. 당시 결과는 합헌4명, 위헌4명으로 의견은 동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투'(#Metoo)운동 등으로 6년 전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변수다.

세계적으로도 낙태죄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 5월에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고국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낙태죄 폐지 여론이 뜨겁다.

◆낙태죄 폐지론자 “여성 자기결정권” vs 낙태죄 존치론자 “태아의 생명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박탈을 이야기한다. 여성단체 페미당당 측은 “임신은 여성의 커리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출산하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성이 스스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제도하에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 삶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 이유 등과 관계없이 여성이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라는 말 대신 사용하는 ‘인공유산’,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도 이와 연관이 깊다. 임산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유산을 하듯, 낙태 역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하는 일종의 유산이라는 뜻이다.

오히려 낙태는 부정적 어감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임신중절’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사비타 할라파나르 벽화 앞에 서있는 여성. 사비타 할라파나르는 2012년 임신 중절 수술을 기다리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반면, 낙태죄 존치론자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다. 박유경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교수는 “태아는 결국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며 “낙태는 한 인격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낙태죄 폐지가 여성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낙태죄를 폐지한 가운데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은 ‘그냥 낙태해’라고 말하면 된다”며 “역으로 남성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269조가 그나마 여성 인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태아 인권과 엄마의 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태아가 엄마의 인생을 앗아간다는 논리는 청년 실업이 문제니 정년을 50세로 줄이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물론 낙태죄 존치로 피해를 보는 여성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극단적 예를 들면서 현행 낙태죄를 폐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sunjay@newspim.com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낙태죄 폐지 반대” (18.4.19)

국내 생명보호단체 주최로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생명보호대회’가 열렸다.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법을 폐지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처벌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시민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 및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했다.

먼저 개회사를 맡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이사 박유경 교수(경희대학교)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생명권은 성별, 나이, 그 사람의 능력,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의 권리”라며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모체인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동시에 지키기 위함이며 낙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처벌하기 원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 폐지가 여성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 유성원 씨는 “낙태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자, 타인이 간섭 하면 안 된다고, 태아가 사람이란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낙태 시술 영상을 직접 본 날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 태아도 여성도 피해자였다”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낙태가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남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 받게 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성은 낙태, 태아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면 사회와 남성의 책임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최수영씨(가명)는 “임신이 라는 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 선택으로 발생한 것이고 여자 혼자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내가 살기 위해 살인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임신이 되기 전에 해야 하며, 임신하고 난 후엔 그로 인한 책임만 따른다. 물론 남성도 책임 져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인 이현경씨는 “아이를 낳아준 생모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하는 아찔함이 밀려왔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중한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외쳤다.

임산부 박선영씨는 “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준비되지 못한 임신을 했다. 어떤 사람은 ‘뱃속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준비가 되고 임신하라’고 했지만,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는 생명이고 사람이고 소중한 자식이었다”며 “태동이 느껴지기 전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만 심장이 뛰는 것을 보기도하고, 어느정도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작다고, 아직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고 이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생명을 어느 선까지 내가 침범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봤다. 성별부터 혈액형, 눈, 코, 입 신체의 각 부위 모양과 성격까지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태아는 제 몸에서 자라고 있지만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정된 순간부터 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인간”이었다고 전했다.

주부 권광희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우리가 요구 해야할 것은 낙태법 폐지가 아닌 임신과 출산 지원,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구조 마련, 미혼모 지원, 책임 없는 남성 구상권 청구 등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성 가치’에 대해 교육하는 박경희강사는 “아이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음란물, 친구를 통해서만 얻다 보니 성에 대한 책임이나 생명의 소중함보다 쾌락, 즐기는 놀이 문화로 성을 먼저 접한다”며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임을 이야기해야 한다. 피임 또한 100%안전하지 않다. 성관계와 임신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다.

이어 “성의 본질이 생명인 것을 가치관으로 아는 아이들은 쉽게 성관계를 시작하지 않는다. 생명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존중 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존중, 사랑, 배려, 책임, 안내 모든 것이 동반된다”며 “생명존중 가치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 귀 기울여 달라”고 간청했다.

임신 당시 높은 장애 확률에도 아이를 출산했던 함수연씨는 “미국 장애인 정책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모든 여성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소망한다. 국가, 지역 사회가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적극 지원하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프로라이프교수회,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프로라이프여성회와 프로라이프의사회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