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편향 규탄하는 교계와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을 무시한 동성애 편향 결정을 철회하라”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규탄하는 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인권위 건물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교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엽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관계자들과 한동대, 숭실대 교수진 등이 참석해 자유발언과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이성재 교권강화국장은 “모든 법률 위에는 최상위법 헌법이 존재하며, 헌법 제31조엔 대한민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은 헙법을 무시한 인권위의 권고안은 성정체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 권고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한동대 제양규 교수와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삭발식을 감행하며, 인권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제양규 교수는 “인권위는 한동대가 성경적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200개 중 100개가 기독교 기반 대학인데,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동대의 많은 교수들이 인권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다. 또 인권위가 비전과 꿈을 짓밟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요 업무방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인권위를 고소하려 한다”고 전했다.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숭실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의해 관리되는 사립대학교다. 그런데 인권위가 기독교인을 채용하는 정관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권고를 한 것에 사죄하고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밖에 나쁜인권조례 폐지 대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대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 전남대 교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미국 변호사,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등이 연이어 발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 이념을 바탕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하고자 국민과 국회의원들 모르게 국어 사전을 수정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동성애 조장을 위해 교과서와 인력, 재정을 사용했다”며 “이후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7차례 이상 차별금지법 재정을 시도했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제도를 바꾸려 시도 중이다.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자성애, 난교, 폴리아모리,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행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거짓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폭권”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권고안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할 것”과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를 바꾸려는 초헌법적 행태와 현행 헌법인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교과서 재정 등 위헌 위법적 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기도 |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황폐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밀알이 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세우신 흔적들이 아직도 많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사단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횡포를 그치게 하시고, 그 끝은 사망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향해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학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끝까지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의 싸움을 기쁨으로 싸우게 하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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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독재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국회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관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8월 문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에 등장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로 인해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옹호가 이뤄지고 동성애 반대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최근에는 현 정부 주도하에 ‘성적 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고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센터)는 “인권의 담론은 국제정치 및 외교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일상 영역에 까지 깊숙이 침투해 왔으며, 최근에는 소수자 관련하여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다수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 아동,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학생, 군대 등에서 소수자 중심의 인권담론자와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상당한 도덕적 비난과 혐오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강화가 필요하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며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효과적이지 않고,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극적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단계”라며 “남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교훈을 우리는 거져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대가를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이현영 대표(국민을 위한 대안)는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국가인권정책(NAP)은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등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바꾸는 반헌법적 정책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국경을 개방하는 외국인 유인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신남방정책이 그 예”라고 했다. 신남방국가 중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의 동남아 저개발국가가 그 대상인데, 의사나 변호사의 전문 직업인에게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전문 자격증의 위조여부 판별이 어려움),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기만 하면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정책이다.이 대표는 “국경을 전면 개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외국인 인권정책들은 유럽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도|하나님, 왜곡된 시각으로 인권에 대한 해석을 하고, 법률까지 만들고 있는 이 정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인권은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주권 안에 엎드릴 때 회복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법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함을 밝혀주시고,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세우사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무지한 사상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3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