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육청의 단체 협약 불법 논란

“전교조 지원하라”… 전교조 교육감들, 학교에 불법 강요
일부 ‘전교조 출신’ 시·도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하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현행법상 법외(法外) 노조인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교 측에 불법을 강제한 꼴이다.

전교조와 ‘불법 단협’ 체결 교육감 7명 중 6명, 전교조 출신

이 언론에 따르면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었다.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한 교육감 7중 6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경남은 현재 전교조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단체협약을 완료한 7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했으니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매체에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들이 전교조 단협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합법적인 노동조합만 교육부나 교육청과 단협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2016년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 노조가 됐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는 단협을 맺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그래서다. 결국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보낸 7개 교육청은 학교 측에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꼴이다.

‘전교조 전임자 허가’ 등 단협 내용도 불법 투성이

이 언론은 전교조와 교육감 간 체결한 단협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협에는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해야 한다'(제주), ‘전교조 사무실과 사무기기·비품 등을 지원한다'(전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적으로 전교조는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고, 교육청은 국가 예산으로 전교조에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없다.
▲ 교육부. ⓒ뉴데일리DB
‘전교조는 전교조 홍보 게시판과 현수막·인쇄물을 학교장과 협의해 설치·배포할 수 있다'(인천), ‘고교 오후 7시 이후 수업, 오후 10시 이후 자율 학습을 금지한다'(세종)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내용까지 포함시킨 곳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단협 외에 별도로 ‘정책 합의서’를 체결하고, 전교조 출신 교사가 많이 임용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전교조와 약속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강원도 한 중학교 교장은 이 매체에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 단협이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교육감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지시를 교육 현장에 따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도 이 매체에 “단협 내용이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해 학교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내부 불법 알면서 ‘방관’… 교육부 “효력 없어”

이 매체는 교육청 내부에서도 불법을 방관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협 체결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언론에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교육감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이 최근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청들이 체결한 협약은 노조가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단협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황을 파악한 후 법률 위배상황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11/2019011100088.html

한국당 “교육청,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철저 조사 촉구”

“현행 교원노조법, 법적 노조와만 단체협약 맺도록 규정”
“교육부, 아무런 행정조치 없어…조사의지 없는 것이냐”【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16년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 바 있다”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학생들에게 법 준수를 교육해야 할 교육청이 불법을 가르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지난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새롭게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007313&sid1=001

일부 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법률 위반일까
일부 시도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말께 전교조와 새로 단협을 체결했다.

일부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와 특정지역 교육감 사이 단협에는 ‘전교조 홍보 게시판·현수막·인쇄물을 학교장과 협의해 설치 및 배포’, ‘전교조 전임자 허가’, ‘고교 오후 7시 이후 수업, 오후 10시 이후 자율 학습을 금지’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일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라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들이 체결한 협약은 노조가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단협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선 학교가 협약을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등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볼 예정”이라면서 “법률 위배 상황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 11일 통화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과거에도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상황인데도 각 시도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 이행하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협약 내용을) 따라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혼란이 있고 갈등 요소도 있다. 교육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 협약이 알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불법적 단협 내용을 학교에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단협을 하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고 사회적 비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교육감들은 학생들한테 준법을 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치적 목적이면 불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비교육적 행위이고 이것을 방관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치로부터 중립 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장력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의 행태에 문제가 많다”며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상을 하고 일선 학교에 (협약 내용을) 지키라고 공포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전교조가 합법화가 된 뒤에 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법외 노조는 공식적으로 노조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전교조가 이제 하나의 시민단체 혹은 사회단체로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종의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듯이 단체협약을 맺을수 있는데 노조로서 취급하고 협약을 맺는다면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될 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합법노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일단은 노조가 아닌 전교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라는 것도 문제고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라도 단체협약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