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최저인금 혜택 국민 아닌 외국인이

*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과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 이제는 무조건 힘든 직종은 외국인 차지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 또한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도 기여하지도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조차  문을 열고 지원하고 혜택주는 다문화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100만시대…노동 ‘수입>수출’ 고착화 

작년 급여및임금 적자 10억달러 넘어설듯…3년 연속 최대적자  한 지역광역시에서 조경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2세·남)씨는 현재 반장급을 제외한 노동자를 모두 외국인으로 두고 있다. 중국과 몽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30대 청년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하루 일당은 13만원선. 그중 기술이 손에 익은 노동자에게는 15만원까지 준다.   이씨가 외국인 근로자를 두는 이유는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고 일당도 다소 적기 때문이다. “불과 1~2년 사이에 노동자 대부분이 외국인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 석재, 미장작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곳에도 외국인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수가 공식집계로만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임금수지 적자가 1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한국 근로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서 번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외국인들은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도 오르는 중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및임금수지는 9억986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연간 급여및임금수지(8억5820만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다. 12월 통계치가 집계되기 전이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 1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수입이 수출을 넘어서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급여및임금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건 2016년(-5억6980만달러)부터 3년 연속이다. 급료및임금수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일부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1년 미만(단기) 머물며 벌어온 돈(급료및임금수입)과 국내에서 일하는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돈(급료및임금지급)의 격차를 의미한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라 주로 단순노무직에 지급하는 임금수지로 해석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작년 급료및임금지급은 11월까지 13억971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였던 2017년(14억2630만달러)에 육박한다. 지난해 월별 급료및임금수입이 모두 7000만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규모는 역대 최대치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1년 이상 근로자들이 버는 돈도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고국에 송금한 돈이 포함된 개인이전소득지급액은 작년 11월까지 114억760만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인 2017년(109억3990만달러)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버는 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재외동포 비자 포함)는 103만9871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30여만명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30만명을 훌쩍 넘는다.   특히 이들은 건설업종과 비전문 제조업 현장 등 국내 인력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전문 외국인력은 2012년 23만명에서 2017년 25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88.1%는 광업·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5.4%, 건설업 3.2%에 주로 종사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속 E-9 체류자격으로 연간 5만6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되는 급여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에서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 즉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92만9000명)중 62%가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소도시에서는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대폭 높아지면서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괜찮은 노동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1년 미만 단기근로로 벌어온 급료및임금수입은 작년 11월까지 3억9850만달러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  자에 지급한 금액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규모다.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7년 급료및임금수입(5억6810만달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1990년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단순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장기근로를 하거나 이민을 떠나면서 급료및임금수지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2138.html 

최저임금 인상에 외국인근로자 60% 이상, 월급 200만원 넘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200만원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0만원을 넘게 받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작년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주 50시간 미만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보다 21.7%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했고 직업만족도는 69.0%에 달했다.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제공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 5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는 총 135만3000명이다. 이들 중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2만9000명으로, 이들의 62% 정도가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9.5%(41만8000명)로 가장 많았고, 12.7%(10만7000명)는 ‘300만원 이상’을 받았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34.1%(28만8000명), 100만원 미만은 3.8%(3만2000명)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임금 근로자 비율은 62.1%로 작년(57.3%)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율은 42.7%로 작년(37.9%)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임금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조사대상 1주간 주당 40시간~5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46.4%(41만1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작년보다 21.7%(7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반면 60시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21.6%(19만1000명)로 작년보다 20.4%(4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했다. 10~29명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9.0%(25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21.6%(19만1000명), 4명 이하가 18.1%(1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30대가 30.8%(27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6.1%(23만1000명), 40대가 19.2%(17만명) 순으로 많았다.   직업 만족도는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고 보통(25.7%), 불만족(5.3%)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우가 59.3%로 보통(29.3%), 불만족(11.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 분야별로 보면 광·제조업이 45.8%(40만5000명)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8.5%(16만3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6.0%(14만2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출신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7만8000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7만9000명(8.9%), 중국이 5만2000명(5.9%) 순이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9/2018121900830.html 
지난해 국내 취업 외국인 88.4만명…6년새 30% 증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88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 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작성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모두 88만4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18만6000명(26.7%) 증가했다.  다만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이들은 제외한 수치이다.  2016년 83만5000명이던 국내 취업 외국인은 2017년 83만4000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5만여명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의 근로수준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69.6%가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7%가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과반이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 35.6%로, 전년대비 3.1%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국내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89.1%로 나타났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168662235936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