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와주는 진선미장관의 가족해체

(2018.12.) 여가부가 사실혼을 가족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답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나 보군요 http://bit.ly/2RbV1yI

이번 국회에서 사실혼관계자에게도 불임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여성가족위원회와 여가부의 가족해체 전술인 모양입니다

가족에 젠더가 붙으면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입니다

가볍게는 동거를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거죠ㅡ 동성결합이나 시민연대계약. 한국에선 진선미 장관이 10년간 혼인신고도 안하며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했었죠

명성교회 동네에 지역구 출마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혼인신고도 한 것 같더군요. 이익을 위한 거겠죠.

가족의 정의를 늘리다보면 아빠엄마자녀로 구성된 현재 가족 개념은 희미해지는 거죠ㅡ 이개 다양한 가족형태의 개념이자 목적입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이라며 고소들 당하고 있죠전윤선 변호사님인 민성길 교수님인가 젠더 가족 관념을 얘기했는데 젠더가 수십가지 성이기 때문에 수십가지 결혼 개념이 가능해지는 거죠

해방후 기독교인들이 국회에 다수 있을 때 축첩제 폐지를 기독교 여성계에서 주장했고 논란끝에 그래서 중혼(이중결혼)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건국 초기 기독교가 주도한 페미니즘은 가정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했기에 과거에 기독교 페미니즘 이미지가 좋았었죠

법은 만들어져도 관습은 바로 바뀌지 않기에 여전히 본처 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지내는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여자도 적절한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여 상속이나 재산분할등의 권리를 공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혼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과거 축첩제의 과도기를 풀기 위한 목적때문이었죠. 후처의 권리는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축첩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적절한 기능을 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건 중혼제를 도입하자는 거죠. 이슬람이 참 좋아할 듯 합니다. 유럽 무슬림들은 축첩여성을 동거자로 등록하거든요. 명성교회에서 출교할만 한데요

유럽에서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이 혼인을 안하니 영국에서 2천년 쯤인가 3년간 동거하면 재산분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남자들이 3년이 되기 전에 여자랑 결별하므로 여자들 신세가 더 처량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