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3일 난민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제이주협정’을 두고 “국민적 동의 없는 조인은 불가능하다.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는 10~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Δ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 보호 Δ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Δ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Δ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제이주협정의 핵심 내용들이 국가의 주권침해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했다”며 협정을 반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올 한 해만 1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35만2749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5년만인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아직 ‘난민법’과’무사증제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국제이주협정’마저 받아들인다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 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18-12-03 / 뉴스1코리아(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721445&sid1=001